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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재송신 대가 분쟁의 합리적 개선방안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그 수단을 중심으로-

Reasonable Way to Resolve Carriage Disputes of Terrestrial Broadcasts in terms of Retransmission Fees - A Closer Look at the Necessities and the Methods of Regulation in Private Se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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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상파재송신을 소송대상으로 한 일련의 법원 결정 및 판결 이후, 지상파재송신의 분쟁양상은 지상파재송신 대가를 인정할 지 여부를 떠나 적정한 재송신 대가의 규모로 옮아갔다. 의무재송신의 대상인 KBS1과 EBS 이외에 KBS2, MBC, SBS는 자신의 지상파방송채널을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줄 것인지, 얼마에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임의로 내릴 수 있다.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존속보장규칙에 따른 완전한 재산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채널을 재송신 하기에 앞서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사전의 이용허락을 받고, 지상파재송신 계약에서 정해진 대로 지상파재송신 대가의 지급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유리한 협상 레버리지로 유료방송사업자게는 높은 지상파재송신 대가를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정체결에 실패하면 지상파재송신을 중단해야하는 극단적인 선택지만 남겨져 있다. 지상파방송채널이 시청자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상파방송채널은 필수적이라는 점, 89%의 가구가 지상파방송채널을 유료방송서비스를 통해 시청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재송신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필자는 지상파방송채널에 대한 완전한 재산권 행사의 가능성을 줄이는 대신 적절한 재송신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조에서, 가급적 당사자의 자율적인 대가협상이 가능하도록 대등한 협상력의 평형추를 조정하되 필요한 경우 적정한 대가를 초과하는 결과에 대한 사후적인 조정 장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지상파재송신 대가의 본질에 대해 살펴본 후, 지상파재송신 대가 규제의 정당성을 검토한 다음, 합리적인 지상파재송신 대가 규제의 수단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After several decisions of Korean Court, the trend of carriage disputes of terrestrial broadcasts (hereafter only focused on KBS2, MBC, SBS except KBS1 and EBS, which are subject to the ‘Must Carry Regulation’ in Article 78 of the Korean Broadcasting Act) in Korea shifts from deciding whether it needs to be charged on retransmission itself into how many retransmission fees have to be paid. Under the current retransmission regime, terrestrial broadcasters have full contractual power and property rights, which are protected under so called ‘property rule’ in terms of Law and Economy, to engage autonomically a retransmission contract. All pay TV operators have carriage right to terrestrial broadcasts only with prior approvement of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payment of retransmission fees. Bargaining power of terrestrial broadcasters would result in retransmission consent negotiations in which pay TV operators must either agree to the significantly higher fees requested by broadcasters or lose access to programming. It’s irrational to leave this regime alone, because terrestrial broadcasts have dominant power to the audience, it’s essential for all pay TV operators, and 89% of households in Korea watch that terrestrial broadcasts through pay TV services. In respect for a autonomical retransmission negotiation, it’s a best way in order to resolve this pending status that abuses of terrestrial broadcasters’ dominant power in the way of demanding excessive rates of retransmission fees are regulated ex-post. In this paper the author first explains the nature of retransmission fees(loyalty for neighbouring rights), and next explores the necessities to regulate the retransmission fees and lastly suggests reasonable methods to improve or change major shortcomings of the current system.

참고문헌 (41)

  1.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2005), 박영사
  2. 이해완, "저작권법" (2012), 박영사
  3. 정상조, "지식재산권법" (2013), 홍문사
  4. 지원림, "민법강의" (2010), 홍문사
  5. 김도연, "위성방송 : 스카이라이프 첫 해를 보는 斷想 : 조직 통합과 경영시스템 정비, 재송신 규제의 해결책 마련해야", 저널리즘 비평, (33) (2002), 한국언론학회
  6. 노기영, "프리미엄 콘텐츠 몸값, 시청권 감안 ‘합리적 산정’을", 신문과 방송 (2011), 한국언론재단
  7. 박준석, "콘텐츠 산업에서의 저작권 —최근 1년간의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67), pp.110~173 (2012), 세창출판사[DOI]
  8. 안재형,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공정거래", 법과 기업연구, 1(1) (2012),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9. 윤종수, "저작권법상 방송 및 웹캐스팅의 지위에 관한 고찰 윤종수", 정보법학, 11(1), pp.61~86 (2007), 한국정보법학회
  10. 이봉의, "공정거래법상 필수설비법리의 현황과 과제", 상사판례연구, 19(1), pp.3~28 (2006), 한국상사판례학회
  11. 이상우, "융합 환경에서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합리적 거래체계: 지상파채널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16(2), pp.47~82 (2009), 정보통신정책학회
  12. 이상현, "지상파 방송 재송신 분쟁 및 그 해결 방안의 모색", LAW & TECHNOLOGY, 8(5) (2012),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13. 정상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쟁점 연구", 계간 저작권, 22(4), pp.4~27 (2009), 한국저작권위원회
  14. 주정민, "지상파TV 재전송료를 둘러싼 갈등이슈와 해결방안", 유료방송시장의 환경변화와 지상파 TV 재전송료 해결방안 세미나 자료집 (2014)
  15. 한병영, "방송법 제78조, 제70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보법학, 14(3), pp.185~229 (2010), 한국정보법학회
  16. 홍대식,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중요한 것은 시청자 권익이다", KERI 칼럼(한국경제연구원), ~ (2010)
  17. 홍명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서 거래거절의 의의와 위법성 판단", 법학연구, 51(1), pp.737~765 (2010), 법학연구소
  18. 김태오, "현대적 재산권의 본질과 한계에 관한 연구 :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성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법, pp.2011
  19. 신수빈, "재산권의 공법적 보장방법에 관한 연구 : 케이블 TV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과 행정법전공, pp.2012
  20.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 (2013)
  21. 국회입법조사처,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 ~ (2014)
  22. 방송사업자간 분쟁 해소 및 보편적 시청권 보호방안 연구, "김태오", 미래창조과학부, ~, pp.방송통신정책연구 13-진흥-26 (2013)
  23.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방안 연구, "남형두", 문화체육관광부, ~ (2011)
  24.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 모델 연구, "박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1)
  25. 201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위원회", ~ (2013)
  26. 유료방송 비가입가구의 방송매체 이용 행태,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KISDI STAT Report, 13-11-01 (2013)
  27.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정윤경", 문화체육관광부, ~ (2011)
  28. Benjamin, S.M, "TELE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2006), Carolina Academic Press
  29. Kling, Michael, "Die Rechtskontrolle von Netzentgelten im Energiesektor", Tübingen, ~ (2013)
  30. Ogus, Anthony, "Regulation: Legal Form and Economic Theory" (1994), Clarendon press
  31. "Paschke, Marian, Medienrecht", Heidelberg u.a, ~ (2009)
  32. "Schäfer", Ott, Lehrbuch der ökonomischen Analyse des Zivilrechts, 2005
  33. Burton, Meg, "Reforming Retransmission Consent", Fed. Comm. L.J, 64 (2012)
  34. Calabresi,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Havard Law Review, 85 (1972)
  35. Marian Paschke, "Die Weiterverbreitung von Rundfunkprogrammen in Kabelnetzen: Die deutsche Perspektive", 경제규제와 법, 6(2), pp.7~18 (2013), 법학연구소
  36. Voßkuhle, Andreas, "Verwaltungsrecht & Verwalungswissenschaft=Neue Verwaltungswissenschaft", BayVBl. 2010, Heft. 19, 2010 (2010)
  37. Weisser, Ralf, "Kabelweitersendung und urheberrechtlicher Kontrahierungszwang", ZUM, ~ (2003)
  38. Jan Ziekow, "Harte und weiche Regulierung - Instrumente der Regulierung", 토지공법연구, 60, pp.231~248 (2013), 한국토지공법학회
  39. Papier, HansJürgen, "Maunz", Dürig, Grundgesetz(2010), Art. 14, 2010
  40. v. UngernSteinberg, "Schricker", Loewenheim(Hrsg.), Urheberrecht(München, 2010), 4. Aufl, 2010
  41. "Letter to Jorge L. Bauermeister, 22 FCC Rcd. 4933",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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