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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 방송사업자에 의한 지상파 재송신의 법적 문제와 대응방안 - 대법원 2011다71667 사건을 중심으로 -

Legal Review of the Issue Surrounding Terrestrial Broadcasting Re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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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들에 대하여, 이용료 지급을 전제로 하는 허락이 없는 한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지 말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업자들과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들 간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지상파 방송사업자들과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들 간의 분쟁의 핵심은, 방송법 제78조에 의해 동시재송신이 허용되는지의 여부, 동시재송신이 수신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들의 동시재송신 행위가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의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동시재송신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동시재송신에 대한 금지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이다. 이러한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과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들 사이의 분쟁은 방송법, 저작권법 혹은 민법상의 법리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방송, 통신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 및 시청자들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약관에 관한 규제를 함에 있어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과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사업자들도 일정한 요건, 예를 들어 최소한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저작물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정허락제도를 보완하여, 재송신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도 그 대상인 방송프로그램 속에 녹아 있는 수많은 저작재산권을 일률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동시재송신은 방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의 반복적이고 2차적인 이용에 불과하다는 점, 동시재송신은 방송 내용에 변경이 전혀 가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당초 지상파 방송을 허락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점, 동시재송신이 지상파의 난시청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을 동시재송신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방안의 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Abstract

At the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s, the media environment also rapidly changes, and various new media show up,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intensely. Under this situation, terrestrial broadcaster start to insist on various rights to their own broadcasting program based on Korean Copyright Act. But cable broadcaster respond to this from the point of their contribution to public interest in covering the fringe areas. Given the issue over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is of the immediate concern to the welfare of national viewers and property rights of the broadcasting industries, it is the major policy. The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by cable broadcaster has already lasted for a long time and also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livery of public information to the public in the future. Therefore, a policy decision which corresponds with the each purpose of the Korean Broadcasting Act and Korean Copyright Act must be considered after an elaborated analysis of the respective of cable broadcasters and terrestrial broadcasters in relation to the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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