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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삼년상과 기복제도

The Three-year Mourning and Ki’bok in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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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학

초록

기복(起復)은 부모의 삼년상으로 거상중인 관원을 관직에 등용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삼년상을 당한 모든 관리는 관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국가의 필요에 따라일부의 관리를 출사시키는 것이다. 기복은 국가의 관점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예제의 입장에서는 유교 상례의 핵심인 삼년상의 실천이 중단되기 때문에 문제시 된다. 기복을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거상에서 출사로의 변화이다. 이는 국가를위해 삼년상의 예제를 희생하는 것이며, 거상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고의 목표는 조선시대 기복제도를 이해하는 것으로, 기복에 대한 법제의 내용과절차, 기복을 전후한 관원 지위의 변화, 기복 이후의 행위 규제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조선왕조실록』, 『계제사등록』, 『대한제국관원이력서』, 법전, 문집 등을주된 자료로 사용하였다. 기복 과정은 엄격한 형식적 절차를 구비했는데, 법전의 규정과 『계제사등록』의 사례를 통하여 실무의 진행과정을 알아보았다. 기복 명령을 받은 관원은 이에 대해일차적으로 사양하고 국왕은 재차 권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각종 문집을 참고하면 당사자가 사면 상소 자체와 이에 대한 왕의 불윤과 돈유를 영예롭게 생각하는경향을 볼 수 있다. 부모 상중에 기복되어 출사하더라도 상인(喪人)이라는 사회적지위는 유지된다. 기복된 관원에 대하여는 직무, 복장, 음식 등의 규제가 완화되지만, 연회참석과 혼인에 대한 규제는 지속된다. 한편 삭망·소상·대상·담제 등 주요 의례에 별도의 휴가를 주어 관원의 의례 수행을 돕는 조치도 취해졌다. 조선시대 기복제도의 전반적인 시행 실태는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선 전기에는 기복에 대한 반대가 있음에도 비교적 많은 수의 다양한 기복이 시행되었고,특히 전란 등 위기가 있으면 기복의 수가 증가했다. 조선 후기에는 전란의 경우를제외하면 소수의 기복 사례만 실록에 보인다. 1895년의 을미경장 이후 종래의 엄격한 기복제도는 사실상 철회된다. 고종 시대에는 실록에 기록된 기복 사례 수가 급증하며,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서 기복 기간이 명시된 사례를 추출하여 분석해 보면 이러한 사정이 드러난다. 고려 성종때 도입되어 공양왕때 확립된 삼년상과 기복의 제도는 조선 초기의 법제화를 거쳐 조선조 500여 년 동안 지속되다가 고종때에 이르러 폐지된 것이다.

Abstract

Ki’bok(起復) is a practice of reappointment of public officials during thethree-year mourning period for their parents. In principle, all officials inmourning were obligated to resign from their posts, but some could bereappointed at the government’s need. Although it was a practical alternativefrom the government’s point of view, Ki’bok was controversial since itcontradicted with the practice of three-year mourning which was the core ofConfucian funeral rites. From individual perspective, Ki’bok was a changefrom mourning to re-entering the official career. This meant sacrificing theConfucian manners for the government and recovering a career break at thesame tim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regulations, implementation,and changes of the Ki’bok system in the Joseon Dynasty by utilizing thedata from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Register of the Ministry ofRites, the Korean Literary Collections in Classical Chinese, etc.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the law, changes of social status of theofficials before and after the reappointment, and restrictions put upon thereappointed officials. This study examines the actual procedures viaspeculations of the law and the cases recorded in Register. It is normal foran official who is ordered Ki’bok to reject the reappointment, and the Kingto persuade him again. Various sources show the tendency of reappointedofficials to consider it honorable to appeal for rejection and to receive theKing’s reiterating orders. Despite the reappointment, the social status ofmourner is sustained. After the reappointment, restrictions on official duty, clothing, and diet are relieved, but the regulations on marriages andbanquets continue. Leaves of absence are granted separately to allow theattendance of major ceremonies.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actual practice of Ki’bok in the JoseonDynasty in general, mainly recorded in the Annals. In the early Joseonperiod, relatively high number of Ki’bok was executed despite theopposition; the number increased particularly when there was a threat ofwar. In the late Joseon, only a few cases of Ki’bok are recorded exceptduring the wartime. The strict Ki’bok system was withdrawn in effect withthe Reform in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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