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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와 형사책임- 민·형사상 합리적인 책임배분을 위한 논리의 재구성-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 Crimin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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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 민법은 제741조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의 원칙’을 규정한 후, 제746조 본문에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원인급여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급여자 및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성이 있는 경우이고, 오직 급여자에게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746조의 본문의 적용결과 발생하는 수익자의 반사적 이익을 법이 그대로 묵인하는 것은 정의관념 내지 형평성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의 형사책임은 형평성 원리에 반하는 ‘상태’의 불법이 아니라 이익취득과정에서 행해진 ‘행위’의 불법에 근거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건대, 급여자로부터 불법원인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익자의 ‘현저한’ 불법(행위)은 불법성비교과정에서 고려되어 민사책임(즉,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담)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수익자의 이러한 불법행위가 별도의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예컨대, 적극적으로 불법원인관계를 창출하거나 사기 또는 공갈을 통하여 급여자로부터 급부토록 한 경우)에는 형사책임까지 부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익취득 과정에서 수익자의 불법이 불법성비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민사영역에서도 수익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수익자에게 반사적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불법원인급부자에게 급부의 위험을 부담케 하고 있는 만큼,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 이후 수익자의 행위(예컨대, 이득물의 처분 등)는 (비록 반사적 소유권이긴 하지만) 소유자의 처분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반사적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급여자-수익자 간의 형평성 문제는 (형법이 아니라) 민법상 수익자가 취득한 소유권의 성질을 ‘상대적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석상 소유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problem of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is an important issue in Civil Law as well as in Criminal Law. First, Our Civil Law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without any legal ground derives a benefit from the property or services of another and thereby causes loss to the latter shall be bound to return such benefit" in Article 741 and "If a person granted property or rendered service for an illegal cause, he may not demand the return of benefits resulting therefrom: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be the case if such illegal cause exists only on the part of the person enriched" in Article 746. The former is a principle of 'unjust enrichment restitution', while the latter is a principle of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rticle 746 is an exception to Article 741. But, according to Article 746, the person granted property may not demand the return of benefits and consequentially, the ownership of property ‘reflexively’ belongs to the person enriched. This right over here is cause for problem of equity. However there should be discretion in judging whether the intervention of Criminal Law is needed to solve this equity problem. To accuse the person enriched of criminal responsibility for an acquisition of reflexive interests, I think, there should be concretely provided the basis of the responsibilities. those basis also are to be sought in the unlawfulness of obtaining act, not equity as the result. This is becaus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is based on the responsibility of action. Therefore, in comparison of the unlawfulness within the person granted and the person enriched, just in case the latter is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e former, It is proper to press the person enriched to assume penal responsibility on the premise of the blame possibility for the action.

참고문헌 (33)

  1. 강태성,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의 급여자의반환청구 여부", 비교사법, 12(3), pp.121~151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2. 김덕중,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37, pp.97~126 (2012), 비교법학연구소
  3. 고상룡, "민법특강", pp.607~ (1995)
  4. 권순규, "반사회적 이중매매에 있어서 불법성의 비교를 통한 제1매수인의 보호범위 획정", 성균관법학, 22(2), pp.26~64 (2010), 법학연구소
  5. 김동훈,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무효의 효과-대법원 2002.9.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고시연구, 30(2) (2002)
  6. 김성룡, "不法原因給與의 返還請求權과 任置", 중앙법학, 7(3), pp.81~100 (2005), 중앙법학회
  7. 김성욱,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법적 쟁점", 동아법학, (51), pp.273~295 (2011), 법학연구소
  8. 문흥수, "불법원인급여제도의 새로운 해석(상)", 사법행정, (260) (1982)
  9. 朴炳大, "不法原因給與의 判斷基準에 관한 構造分析", 저스티스, 76, pp.76~104 (2003), 한국법학원
  10. 박상욱,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의 위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영남법학, 10(1) (2004)
  11. 박정난, "불법원인급여의 형사법적 제문제 - 횡령죄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29), pp.379~499 (2010), 대검찰청
  12. 백경일, "불법원인급여반환금지규정의 적용제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법적 안정성, 특히 법적 명확성에 입각해서 -", 재산법연구, 29(4), pp.243~281 (2013), 한국재산법학회
  13. 서호정, "民法上 善良한 風俗에 反하는 行爲의 分類論", 비교사법, 16(2), pp.269~295 (2009), 한국비교사법학회
  14. 안경옥,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립 - 대법원 2001도 2291 판결과 관련하여-", 형사법연구, (17), pp.113~130 (2002), 한국형사법학회
  15. 양창수,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규정의 사적 형성", 서울대학교 법학, 77,78 (1989)
  16. 엄동섭, "불법원인급여의 임의반환약정", 민사판례연구, 19 (1997)
  17. 이정원,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범죄의 성립여부", 비교형사법연구, 4(2) (2002)
  18. 임정평, "심태식박사화갑기념논문집『노동법과 현대법의 제문제』" (1983)
  19. 장영민,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형사판례연구, 8 (2001)
  20. 정상현, "이른바 불법성비교이론에 대한 일고찰", 비교사법, 9(2) (2002), 한국비교사법학회
  21. 정상현, "이른바 반사적 소유권취득론”의 재검토", 법조, 552 (2002)
  22. 정상현,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비교사법, 12(1) (2000)
  23. 정상현, "不法原因給與의 制度的 趣旨와 制限的 解釋原理", 비교사법, 14(4), pp.387~415 (2007), 한국비교사법학회
  24. 조성민, "불법원인급여와 소유권의 귀속",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16 (1999)
  25. 조현욱,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여부", 형사법연구, (18), pp.273~291 (2002), 한국형사법학회
  26. 최문기, "불법원인급여와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고", 부산산업대학교 논문집, 9 (1988)
  27. 최봉경, "不法原因給與- 민법 제746조 본문의 해석과 적용기준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3(3), pp.165~217 (2006), 한국비교사법학회
  28. 최상욱, "불법원인급여물과 형사책임", 법학연구, 16(1), pp.19~39 (2006), 법학연구원
  29. 최병조, "로마법상의 불법원인급여", 서울대학교 법학, 30(3⋅4) (1989)
  30. 한삼인, "반사회적 법률행위(上) -판례연구를 중심으로-", 고시연구, 28(10) (2001)
  31. 한삼인, "반사회적 법률행위(下) -판례연구를 중심으로-", 28(11) (2001)
  32. 황태윤, "이중매매와 횡령죄", 법학연구, 39, pp.125~151 (2013), 부설법학연구소
  33. 현병철, "불법원인급여의 적용범위",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4)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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