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의 형사법적 제문제 - 횡령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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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불법원인급여제도는 부당이득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서 벗어나 급여자의재산권을 침해하고, 동일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들 중 이득자에게만 부당하게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바, 그적용배제에 대한 많은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판례의 경우 대부분 사실관계를 나열하고 그러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위반인지 여부에 관한 결론만을 말함으로써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인지논리과정을 생략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상적인 불법원인급여제도의 올바른 운용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불법의 의미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불법원인급여 판단의 핵심으로,다수설과 판례는 불법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단서는 불법원인급여제도의 연혁과 정당화 근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불법원인급여제도는 로마법상 부도덕한 원인에 기한 부당이득소권에 연혁을두고 있는데 이는 급여자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제재 또는 형벌로서 권리행사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탄생배경을고려할 때 불법원인급여제도는 급여자의 반윤리적 행위에 대한 형벌이므로 정당화된다는 형벌이론은 제도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특히 형벌의 기능중 일반예방기능을 추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혁과 정당화이론에 근거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할수 있다. 우선 해당 규범의 목적 내지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급여자의 불법행위가 불법원인급여 제도를 적용하여 반환청구권을 박탈시킬 만큼 법윤리적으로비난받을 행위인가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 둘째, 불법행위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적 입장에서 불법원인급여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 예방의 효과를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환청구권의 박탈로 급부자의 재산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법익 균형이 유지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학설은 첫째 불법원인급여가 타인의 재물인가 둘째 불법 원인으로 급여된 경우에도 급여자와 이득자간 보호해야 할 신임관계가 존재하는가를 중심으로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재물성을 배척하여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고 다만 소위 “불법성 비교이론”을 통하여 이득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하여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면 공평에반하고 신의칙에도 어긋날 정도의 경우 예외적으로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다.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불법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그 영역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논의와 연장선상에서 급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징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불법한 원인에 기하여재물을 급여하는 행위와 이를 횡령하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불법행위를 한 자를 윤리적으로 비난하는 것과 그 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은 전혀 무관한 문제이며 사법기관은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이를 유용하는 경우 피해 재물의 성격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횡령죄로 의율,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판례에 따라 이른바 “반사적 소유권 귀속론”으로 물권적 청구권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불법원인에 기한 재산의 회복에 대하여 도와주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박탈하고 이를 침해하는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부여하는 규정이아니며 민법상 법률효과의 발생 유무와 형사상 위법성의 문제는 구별되어야 하는것으로 일방의 반환 강제력의 불발생이 바로 타방의 처분행위의 위법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불법행위를 성취하기 위한 급여자와 이득자의 위탁관계라 하더라도 분명히 신임관계는 존재한다. 즉 재산범죄 행위로 취득한 장물에 대하여 다시 재산범죄가 성립하듯이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한 또 다른 법질서를 위반한 범죄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69)
- 곽윤직, "물권법" (2008), 박영사
- 곽윤직, "채권각론" (2009), 박영사
-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1988), 법문사
- 김상용, "채권각론" (2006), 법문사
- 김증한, "물권법강의" (2004), 박영사
- 김증한, "채권각론" (2006), 박영사
- 김형배, "채권각론" (1997), 신조사
- "민법주해 ⅩⅦ" (2005), 박영사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09), 박영사
- 이상윤, "영미법" (1996), 박영사
- 이은영, "채권각론" (2007), 박영사
- 이호정, "영국계약법" (2003), 경문사
- 장재현, "채권각론" (1999), 현암사
- "주석민법 채권각칙(Ⅲ)", ~
- 최병조, "로마법연구(Ⅰ)" (1995), 박영사
- 강태성,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의 급여자의반환청구 여부", 비교사법, 12(3), pp.121~151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 고상룡, "‘불법원인급여와 반사적소유권취득론’, 민법학특강" (1995), 법문사
- 문흥수, "불법원인급여제도의 새로운 해석 (상)", 사법행정, (260) (1982)
- 문흥수, "불법원인급여규정의 의의 및 적용범위", 법조, (483) (1996), 법조협회
- 朴炳大, "不法原因給與의 判斷基準에 관한 構造分析", 저스티스, 76(76), pp.76~104 (2003), 한국법학원
- 박종두, "부동산명의신탁의 규제와 실명전환", 수원지방변호사회지, (7) (1997)
- 송덕수, "‘불법원인급여’, 민법학논총" (1995), 박영사
-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 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38(1) (1997),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엄동섭, "불법원인급여의 임의반환약정", 민사판례연구 (1997)
- 윤진수,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 : 제일양수인의 원상회복청구를 중심으로", 박사, pp.1993
- 임정평, "민법 제746조에 관한 재검토. in: 노동법과 현대법의 제문제" (1983), 법문사
- 임준혁, "불법원인급여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6
- 정상현, "불법원인급여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9
- 정상현, "민법 제746조의 입법사 재검토", 비교사법, 6(1) (1999), 한국비교사법학회
- 정상현, "이른바 반사적 소유권취득론의 재검토", 법조, (552) (2000), 법조협회
- 정상현, "이른바 불법성비교이론에 대한 일고찰", 비교사법, 9(2) (2002), 한국비교사법학회
- 정상현, "영미법상 불법원인급여의 법리성", 민사법학, (22) (2002), 한국민사법학회
- 정상현, "不法原因給與의 制度的 趣旨와 制限的 解釋原理", 비교사법, 14(4), pp.387~415 (2007), 한국비교사법학회
- 최금숙, "‘불법원인급여반환의 확대에 관한 고찰’, 한국민법이론의 발전(이영준 박사 화갑기념논문)" (1999), 박영사
- 최문기, "불법원인급여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고", 부산산업대학교 논문집, 9 (1988), 부산산업대학교
- 최병조, "로마법상의 불법원인급여", 서울대학교 법학, 30(3) (198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최봉경, "不法原因給與- 민법 제746조 본문의 해석과 적용기준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3(3), pp.165~217 (2006), 한국비교사법학회
- 최종길, "민법 제746조의 적용범위 - 특히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한 경우를 중심으로", 법정, 20(12)
- 현병철,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11 (1994),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The Amer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of Contracts" (1932), Amercan Law Institute Publishers
- The Amer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of Contracts 2d" (1981), Amercan Law Institute Publishers
- "Detlef König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Gutachten und Vorschläge zur Überarbeitung des Schuldrechts, Bd Ⅱ", ~ (1981)
- 谷口知平, "民法論 第3卷(不當利得․ 知的財産權等の 硏究)" (1990)
- 水本浩, "不法原因給付と 所有權の歸屬", 不當利得․ 事務管理の硏究, 3 (1972)
- 강구진, "형법강의" (1983), 박영사
- 김종원, "형법각론(상)" (1971), 법문사
- 김일수, "형법각론" (2007), 박영사
- 박상기, "형법각론" (2004), 박영사
- 배종대, "형법각론" (2006), 홍문사
- 백형구, "형법각론" (1999), 청림출판
- 손동권, "형법각론" (2006), 율곡출판사
- 오영근, "형법각론" (2003), 대명출판사
- 이재상, "형법각론" (2009), 박영사
- 이형국, "형법각론" (2007), 법문사
- 임웅, "형법각론" (2005), 법문사
- 정성근, "형법각론" (2008), 삼지원
- 정영석, "형법각론" (1983), 법문사
- 정영일, "형법각론" (2008), 박영사
- 강동범, "소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형사판례연구, (1) (1993)
- 김선복,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횡령죄의 성부", 비교형사법연구, 5(1)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진수,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형사책임. in: 사법연수원교수논문집" (2007)
- 남상근,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형법적 연구", 박사, pp.2006
- 박홍식, "수탁자의 수탁부동산 처분행위와 횡령죄", 판례연구, 1 (1997), 제주판례연구회
- 백재명,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형사판례연구, 7 (1999), 박영사
- 손동권,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15) (2001), 한국형사법학회
- 송경호,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비교형사법연구, 2(2) (2000),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동명,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입법과정에서의 쟁점", 판례연구, 1 (1997), 제주판례연구회
- 이상윤,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외법논집, (15) (2003),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허성희,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조용무 법원장 정년퇴직 기념 논문집, 통권 : 6 (2005), 대전지방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