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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행위에 대한 공소장의 예비적 기재와 예비적 추가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도16129 판결을 중심으로-

Studies on Preliminary Adding to Bill of Indictment for Indecent Act by Compul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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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은 2015년 4월 23일 2014도16129 판결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20대의 여성과 업무 관련 교육을 한다는 명목 하에 단 둘이 문을 잠근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트렁크팬티만 입은 상태로 소파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여성 직원의 허벅지에 한 쪽 다리를 올린 후 “다른 곳도 만져라”는 취지로 말하며 트렁크팬티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보이게 한 사안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무죄 판단은 피고인의 요구가 있었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직접 사무실의 문을 잠그고, 다리를 주무르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거절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점,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최근 기습추행이나 신체비접촉추행 등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며 강제추행의 가벌적 범위를 넓히고 있던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 판결에 의해 강제추행죄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사안에서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의 ‘위력·위계에 의한 추행죄’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다. 그동안 공론화되지 않았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의 불법성 부각과 근절 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가 빈번해지고, 대법원도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추행죄가 가지는 문제점들이 입법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공소장의 예비적 기재와 예비적 추가를 활용하여 본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불법성을 가진 행위에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On April 23, 2015 the Supreme Court acquitted a man accused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2014도16129) In this case, 26-year-old female employee was forced to lock the office door and massage her employer's legs. In addition, this man(employer) asked her to massage his 'other places', and showed her his penis during a massage. The Supreme Court declared him not guilty because he did not touch her body directly, he did not use violence, and she can refuse at any time. This judgment has received a very bad press because it is against expanding scope of criminal punishment in sexual assault. This judgment also caused controversy over the several problems of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In this case(2014도16129), even if he is not guilty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of the Criminal Act, he can be punished by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This paper introduces a controversial issue about Indecent Act by Compulsion and suggests adding to the bill of indictment in preliminarily. By doing that, we can protect more potential victims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especially through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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