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의 2018년 개정 논점
A Review of 2018 Revised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of Japan
1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에서는 일본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의 2018년 개정 구조와 주요 내용들을 개관하고, 그와 관련한 논점 사항들을 검토해 보았다. 상당 부분의 개정은 상법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개편된 국제해상물품운송법상의 규정은 실제로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특징인데, 운송부분 및 해상법제의 현대화ㆍ국제화ㆍ실무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개정들도 몇 가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어디까지나 120년 만의 상법 개정이 갖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은 그 자체로 일부 소폭 개정에 지나지 않았고, 일본에서도 큰 논의가 되지는 않은 듯 보인다. 다만 내항운송에는 상법을, 외항운송에는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을 적용하는 일본 해상운송법 체계에서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이 갖는 실무적인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해상법은 2007년의 대개정을 통해, 해상운송 자체에 관한 규율적 선진성과 국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이나, 연계 법제로서 육상운송이나 또는 복합운송 규율 체계의 일체성 및 완결성 확립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다. 다만 내항운송과 외항운송을 구분하지 않는 우리 해상법 체제는, 이를 구분하여 양자에 적용되는 법률을 각각 달리 마련하고 있는 일본 해상법 체제에 비해, 수범자에게 보다 용이한 법률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2018년 일본 상법의 대개정과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의 개정을 통해 향후 우리 입법의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Abstract
On 2018,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Transport law and Maritime commerce law) has been revised for the first time in almost 120 years. The main points of the amendment include the addition of new provisions regarding air transportation and multimodal transportation - a transportation contract including two or more means of transportation (road, rail, or air). The amended Code applies to all transport, land transport, sea transport and air transport, and also applies to Japanes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Japanese COGSA). This paper introduces the background of the reform of the Japanese COGSA firstly and the some legal and legislative issues regarding amended provisions of 2018 revised Japanese COGSA, i.e. change of legal framework, shippers’ and consignees’ duties and rights, carriers’ liability and the theories with regard to tort liability, which apply to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Also, this paper analyzes some issues as to some amendments in 2018 revised Japanese COGSA by examining theories or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practical point of views, and by Korean Commercial Code.
참고문헌 (26)
- 김영주, "2018년 일본 개정상법의 쟁점 검토 - 육상물건운송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38(4), pp.187~252 (2020), 한국상사법학회[DOI]
- 김인현, "해상법" (2018), 법문사
- 김인현, "2019년 개정 일본 해상법의 내용과 시사점", 한국해법학회지, 42(1), pp.7~36 (2020), 한국해법학회
- 이균성, "신해상법대계" (20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2013), 박영사
- 김재범, (2013), 한국사법행정학회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8), 박영사
- 최종현, "해상법상론" (2009), 박영사
- 최준선, "상법총칙ㆍ상행위법" (2018), 삼영사
- 최준선, "보험ㆍ해상ㆍ항공운송" (2015), 삼영사
- 池山明義, "運送人の責任の実務的検討", 法律時報, 90(3) (2018), 日本評論社
- 菊池洋一, "改正国際海上物品運送法" (1992), 商事法務研究会
- 清水真希子, "荷送人の義務の理論的検討", 法律時報, 90(3) (2018), 日本評論社
- 戸田修三, "注解国際海上物品運送法" (1997), 青林書院
- 中村眞澄, "海商法" (2010), 成文堂
- 野村修也, "商法(運送․海商関係)等の改正 : 国内陸上物品運送に関する改正", ジュリスト, (1524) (2018), 有斐閣
- 野村修也, "運送法․海商法改正案: 今回の改正案の考え方", 法律時報, 90(3) (2018), 日本評論社
- 箱井崇史, "基本講義現代海商法" (2018), 成文堂
- 箱井崇史, "商法(運送․海商関係)等の改正: 海商(船舶, 衝突, 海難救助, 先取特権等", ジュリスト, (1524) (2018), 有斐閣
- 箱井崇史, "運送法․海商法改正案: 運送人の責任の理論的検討", 法律時報, 90(3) (2018), 日本評論社
- 藤田友敬, "10" (2018)
- 松井信憲, "一問一答平成30年商法改正" (2018), 商事法務
- 増田史子, "商法(運送․海商関係)等の改正: 複合運送ㆍ旅客運送", ジュリスト, (1524) (2018), 有斐閣
- 山下友信, "商法(運送․海商関係)等改正の意義", ジュリスト, (1524) (2018), 有斐閣
- 法制審議会商法部会, "法制審議会商法部会第18回会議部会資料20-2 (2016. 1. 27)" (2016), 法務省
- 法制審議会商法部会, "法制審議会商法部会第6回会議参考資料7 (2014. 10. 8)" (2014), 法務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