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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上物件運送法 體系의 再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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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해법학회가 중심이 되어 상법 중 해상편의 개정이 시도되고 있다. 1962년 제정된 상법은 그 제 5편 해상편에 1991년에 한번 그 개정을 경험했다. 1991년 상법 개정 시에 당시 채택된 여러 국제조약과 국제적인 조류를 반영하여 해상법을 상당히 근대화하였다. 그 결과로 나타난 상법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에 결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후 급변하는 기업환경은 비록 10 여년의 기간 동안이지만 해상법에도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 사이 상법 중 다른 분야는 여러 번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해상법 분야는 감히 개정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그 사이에 법학자들 뿐만 아니라 업계와 실무가들 사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나아가 낙후된 해상법을 지적하며 개정을 권고하는 국제적인 압력도 있었다. 그리하여 관계 당국에서도 그 개정을 위한 시도를 간헐적으로 하여 왔지만 그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실제 실행에 착수하지는 못하고 차일피일하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비록 뒤늦은 감이 있지만 해법학회가 중심이 되어 이제 그 개정을 시도하고 있음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종래 해상법의 개정 방식은 주로 관련 규정에 관한 그 사이에 있었던 국제조약이나 해외 법리를 반영하고, 업계의 요구사항이나 적용하는 과정에 생성된 판례를 검토하여 상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다 보니 그 개정은 부분적인 것이 되고 전체적인 것이 되지 못하였다. 해상법 중 특히 운송계약법 부분은 그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구성하며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여타 부분이 비교적 상호 연관이 없이 각자가 구분되어 권리와 의무가 정하여 지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그리하여 금번 상법 개정 시에는 해상운송계약법 전반에 걸친 체계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해상물건운송계약을 중심으로 그 체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article suggests a new structure of the law relating to the contracts of carriage by sea when a new maritime law is introduced. It argues that, in the new law, the law relating to the transport of goods and that of the charter-parties are separately stipulated. The law relating to the transport of goods should represents the contents of the Hague-Visby Rules. The law for the charter-parties must be sketchy leaving behind the details to be decided by a commission composed of experts and interest groups. It concludes by saying one should not attempt to formulate a perfec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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