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 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해양사고 발생 시 엄벌주의와 관련하여 -
A Critical Review on Regulating Korean Marine Pilots in Relation to the Punitivism after Major Marine Accidents
박영선
초록
우리나라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은 이를 인재(人災)라고 규정하며, 선정적인 보도를 통하여 관련자를 악마화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국민은 이에 동조하여 정부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 및 예방대책을 요구한다. 정부는 성난 국민을 달래기 위하여 사고관련자는 물론 주변 사람까지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기존의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게 된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러한 과정은 반복되고, 처벌과 규제의 수위는 계속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문제가 생기면 가능한 한 강력한 처벌로 대응하는 경향을 엄벌주의라고 한다. 해양수산분야도 엄벌주의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해양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처벌은 강화되고 새로운 규제가 속속 도입된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의 경우 침몰원인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처벌강화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과 규제는 개인활동의 선택지를 제한하여 국민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의 경우 처벌의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의 엄벌보다는 다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 규제의 경우 정책목표와 규제수단이 맞지 않거나 규제의 내용이 너무 과도하다면 위법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현행 「도선법」에 규정된 해양사고 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가적인 징계, 도선사의 정년제도,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제도는 규제의 정도가 과도해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현행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