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도선사고와의 인과관계 검토
The review on causal relation between pilotage accident and pilot’s breach of duty of care in business
전종해
초록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원인규명재결을 하고,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징계재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양사고, 특히 도선사고는 여러 가지 해기적 및 도선 특성상 사고의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할 수 없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건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여 징계재결을 내리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징계재결은 면허취소, 업무 정지, 견책이 있으며 업무 정지 이상의 징계재결은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형사벌에 못지않은 손실과 고통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해양사고관련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상 과실범에 준하는 객관적 및 주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사고 발생의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을 검토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의 원칙에 따라 사고결과를 행위자에게 물을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징계재결을 하여야 한다. 본 사례인 자동차운반선의 조타장치 고장으로 인한 좌초사고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인규명재결 및 징계재결의 논거를 검토하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