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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해상보험법상 선박기간보험계약에서의 감항능력 결여로 인한 보험자 면책과 적법성 담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6.4. 선고 2020다20404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nsurer’s Immunity to Unseaworthiness and Warranty of Legality in Institute Time Clauses Under U.K. Marine Insurance Law - Comments on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20. 6. 4. Case No. 2020DA204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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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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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 준거약관은 해상보험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관행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그 효력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영국보험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여 영국보험법의 법리를 다툰 사례는 우리 상법 보험편을 적용하는 사례보다 훨씬 많다. 이번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다204049 판결도 그동안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영국보험법 해석에 관해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영국법 준거약관의 효력, 부보위험과 해상 고유의 위험의 해석, 선박기간보험계약에서의 감항능력 결여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과거 판결의 입장을 따라서 비교적 정확하게 영국해상보험법의 법리를 설시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거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등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영국해상보험법상 예인․운송에서의 부적절한 예인방법을 감항능력 결여의 사유로 보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구속력 있는 기준이나 국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예인․운송에서 부적절한 예인방법의 사용은 감항능력 결여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영국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법정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해상보험법 연구 및 학습을 위한 좋은 교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영국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 또는 최대선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취소,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자 면책, 적법성 담보 위반으로 인한 보험자 면책 등의 쟁점들도 다뤄졌지만,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상고가 없었거나 부가적인 쟁점이라는 이유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적법성 담보 위반으로 인한 보험자 면책은 감항능력 담보와 함께 대표적인 묵시적 담보 중 하나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다루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적법성담보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적법성 담보 위반으로 인한 보험자 면책을 인정한 것은 향후 영국해상보험법 상 적법성 담보와 관련해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국법 등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는 법리로 변형해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영국 등 준거법의 입장에서 그 나라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영국법 준거약관 등의 무분별한 사용은 우리나라 보험시장 및 법률시장의 육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약관에 대한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해상법과 보험법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연구 및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English governing law clause has been consistently chosen by marine insurance industry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to govern commercial issues for a long time. In the past case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the U.K. marine insurance law has been a much more popular choice of the governing law than the Korean commercial insurance law. Recently, the Supreme Court decision No.2020Da204049 has also addressed ‘the effect of the English governing law clause’, ‘interpretation of perils insured against and the perils of the sea’, and ‘insurer’s immunity to unseaworthiness in the institute time policy contract’ that are issues that have been dealt with a lot in relation to U.K. marine insurance law by the Supreme Court. This decision is not revolutionary in that the Supreme Court applied the doctrine of the 1906 MIA by following what was decided in the earlier cases without a new and different perspective. However, the Supreme Court’s opinion is notable for the first recognition of the insurer’s immunity to unseaworthiness of the ship under 1906 MIA.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meaningful in that the principle was also applied to the cases in towage and transport that has no binding standards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Meanwhile, the Supreme Court did not address some of the issues addressed by the High Court with the reasons that there was no appeal and they were marginal issues, including ‘cancellation of insurance contract by violation of duty to disclose or utmost good faith under 1906 MIA’, ‘insurer’s immunity to violation of duty to sue and labor’, ‘insurer’s immunity to violation of warranty of legality’, etc. In particular, it is very unfortunate that the Supreme Court did not address ‘the insurer’s immunity to violation of warranty of legality’ because this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implied warranty like ‘warranty of seaworthiness’. Nevertheless, this paper believes that the High Court’s decision on ‘the warranty of legality’ will be a 1906 MIA-related exemplary precedent in which the criteria for ‘the warranty’ as well as ‘insurer’s immunity to violation of the warranty’ have been established. When foreign law such as U.K. law is applied as the governing law, it would be reasonable for the governing law to be interpreted,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that country, rather than terms or legal principles of Korean law. However, this article suggests necessity of terms and conditions adopting Korean law as the governing law because the widespread use of ‘the English governing law clauses’ can adversely affect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insurance markets and related legal markets. The most important thing would be that research and communication between academia and practice fields related to maritime commercial law and insurance law become more active.

참고문헌 (68)

  1. 김인현, "해상법" (2018), 법문사
  2. 김인현, "해상보험법" (2020), 법문사
  3. 박세민, "보험법" (2019), 박영사
  4.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2002), 박영사
  5. 송상현, "도시와 환경" (2015), 박영사
  6. 심재두, "해상보험법" (1995), 길안사
  7. 유기준, "해상보험 판례 연구" (2009), 박영사
  8. 최종현, "해상법상론" (2015), 법문사
  9. Howard Bennett, "The Law of Marine Insurance" (2006), Oxford
  10. Michael J. Mustill,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1981), Stevens & Sons
  11. R, J, Lambeth, "Templeman on Marine Insurance" (1986), Pitman Publishing
  12. Susan Hodges, "Law of Marine Insurance" (2016), Cavendish Pub. Ltd.
  13. Susan Hodges, "Cases and Materials on Marine Insurance Law" (2009), Routledge․Cavendish
  14. 경익수,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37(2), pp.367~402 (2015), 한국해법학회
  15. 권오정, "상법 보험편 해상보험 규정의 입법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8
  16. 김인현, "해상보험(기간보험)에 있어서 인적 감항성 결여와 피보험자의 인식(영국해상보험법 제39조 제5항)-The Stat Sea호 판결", 월간해양한국, 통권 : 289 (1997),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7. 김인현, "우리나라 해상보험법 판례 회고와 시사점", 보험법연구, 4(1) (2010), 한국보험법학회
  18. 김찬영, "해상보험에 있어 담보특약 법리의 변화와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 2015년 보험법과 1906년 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37(2), pp.323~366 (2015), 한국해법학회
  19. 박세민, "영국과 미국 해상보험법상 감항능력담보 해석에 관한 비교분석", 경영법률, 16(1), pp.393~427 (2005), 한국경영법률학회
  20. 박영준, "선주책임상호보험에 관한 연구: 사적 고찰과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03
  21. 서영화, "해상의 책임보험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소위 Pay First Clause와 관련하여 -", 한국해법학회지, 28(1), pp.43~69 (2006), 한국해법학회
  22. 양석완, "예선계약상 감항능력주의의무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47), pp.261~299 (2015), 안암법학회[DOI]
  23. 이정원, "해상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준거법 결정원리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1(4), pp.141~172 (2018), 법학연구소[DOI]
  24. 이창길, "영국해상보험법 제39조 5항의 Privity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고찰", 해상․보험법연구, 3 (2007), 해상․보험법연구회
  25. 이현균, "해상사이버리스크에 관한 영국보험업계의 대응과 시사점", 보험법연구, 14(2), pp.215~252 (2020), (사)한국보험법학회[DOI]
  26. 채동현, "영국 해상보험법상 선박기간보험에 있어 감항능력 부재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및 추정전손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각종 법리", 인권과 정의, 통권 : 314 (2002), 대한변호사협회
  27. 최종현, "선박보험에 있어서 원인불명침몰에 관한 사례연구", 보험법연구, 1 (1995), 보험법연구회
  28. 최종현, "英國 協會船舶保險約款上의 擔保危險", 민사판례연구, (29), pp.1111~1141 (2007), 민사판례연구회
  29. 최종현, "영국해상보험법상 선박의 불감항으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및 추정전손법리", 보험법연구, 5 (2003), 보험법연구회
  30. Susan Hodges,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ISM Code: insurance and limitation of liabilit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surance Law (2000)
  3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 (1991)
  32. "대법원 1995. 9.29. 선고 93다53078 판결", ~ (1995)
  33.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 (1996)
  34. "대법원 1996.10.11. 선고 94다60332 판결", ~ (1996)
  35. "대법원 1998.7.14. 선고 96다39707 판결", ~ (1998)
  36. "대법원 2001.7.27. 선고 99다55533 판결", ~ (2001)
  3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판결", ~ (2002)
  38.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3다31299 판결", ~ (2005)
  39.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2다59528,59535 판결", ~ (2005)
  40. "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다1754 판결", ~ (2014)
  41. "대법원 2016.6.23. 선고 2015다5194 판결", ~ (2016)
  42. "대법원 2020.6.4. 선고 2020다204049 판결", ~ (2020)
  43. "서울고등법원 2018.11.16. 선고 2017나2071933 판결", ~ (2018)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 선고 2016가합549207 판결", ~ (2017)
  45. "부산고등법원 1999.4.2. 선고 97나13696 판결", ~ (1999)
  46. "부산고등법원 2019.12.19. 선고 2017나55346 판결", ~ (2019)
  47. "부산지방법원 2017.8.9. 선고 2015가합44642 판결", ~ (2017)
  48. 1 QB 374, , 1961
  49. A.C. 101, , 1918
  50. 1 A.C. 650, , 1916
  51. A.C. 55, , 1941
  52. 2 Lloyd’s Rep. 171, CA, , 1976
  53. L.R. 9 Q.B. 581, , 1874
  54. A.C. 350, , 2018
  55. 1 Lloyd’s Rep. 360, CA, , 1995
  56. 1 K.B. 697, , 1905
  57. 77 Lloyd’s Rep. 202, , 1944
  58. 1 Camp 434, , 1808
  59. 7 Man & G 457, , 1844
  60. 1 W.L.R. 948, , 1985
  61. 21 C.C. 144, , 1916
  62. 54 LI.L.R. 35, , 1936
  63. 2 Lloyd’s Rep. 304, , 2001
  64. 2 A.C. 484, , 1887
  65. El BI & El 1038, , 1856
  66. A.C. 57, 80, , 1938
  67. A.C. 691, , 1942
  68. "U.S. Naval Sea Systems Command, U.S. Navy Towing Manual Revision 3, 2020 July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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