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의 2018년 개정 논점
A Review of 2018 Revised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of Japan
김영주
초록
본 논문에서는 일본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의 2018년 개정 구조와 주요 내용들을 개관하고, 그와 관련한 논점 사항들을 검토해 보았다. 상당 부분의 개정은 상법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개편된 국제해상물품운송법상의 규정은 실제로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특징인데, 운송부분 및 해상법제의 현대화ㆍ국제화ㆍ실무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개정들도 몇 가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어디까지나 120년 만의 상법 개정이 갖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은 그 자체로 일부 소폭 개정에 지나지 않았고, 일본에서도 큰 논의가 되지는 않은 듯 보인다. 다만 내항운송에는 상법을, 외항운송에는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을 적용하는 일본 해상운송법 체계에서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이 갖는 실무적인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해상법은 2007년의 대개정을 통해, 해상운송 자체에 관한 규율적 선진성과 국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이나, 연계 법제로서 육상운송이나 또는 복합운송 규율 체계의 일체성 및 완결성 확립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다. 다만 내항운송과 외항운송을 구분하지 않는 우리 해상법 체제는, 이를 구분하여 양자에 적용되는 법률을 각각 달리 마련하고 있는 일본 해상법 체제에 비해, 수범자에게 보다 용이한 법률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2018년 일본 상법의 대개정과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의 개정을 통해 향후 우리 입법의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