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 사회계약론에서 근원적 계약과 입헌 권력
The Original Compact and the Constitutional Power in Locke’s Social Contract Theory
윤삼석
초록
본 논문은 로크 사회계약론에서 ‘근원적 계약’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헌법적 의의를 해명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근원적 계약’이 입헌 권력을 형성하는 적극적인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정치권력의 근본 조직 및 체계라는 근대 헌법의 두 본질적 구성 성분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입헌 권력의 형성으로서의 ‘근원적 계약’이 지니고 있는 첫 번째 측면과 관련해서는, ‘근원적 계약’ 개념 자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치사회의 존재와 ‘근원적 계약’의 체결의 근본 목적은 사회의 구성원들의 재산을 보존하는 데에 있음에 주목하였고, 또한 바로 이러한 점이 근대 헌법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 규정으로 구체적으로 현실화됨에 주목하였다. 다음으로, 입헌 권력의 형성으로서의 ‘근원적 계약’이 지니고 있는 두 번째 측면과 관련해서는, 로크가 규범적으로 정당화하려 한 정치권력의 조직은 입법권의 우위를 바탕으로 입법권과 집행권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 정치체제이며, 그런 의미에서 로크의 정치권력 이론에는 명시적으로는 입헌군주제적 헌정의 이론적 맹아가, 암암리에는 의회제적 헌정의 이론적 맹아가 함축되어 있음을 해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