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법개정안의 고찰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A Consideration of the Revised Bill of Commercial Code in 2013, and the Reasonable Method for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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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 개정은 1997년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위기의 원인으로 전근대적 기업지배구조가 지적되었으며, 이후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과 함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1998년에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1999년에 감사위원회 제도, 2000년과 2009년에 사외이사에 대한 상법 일반규정과 특례규정, 2009년에 전자투표제, 2011년에는 집행임원제가 도입ㆍ입법화되었다. 이들 규정들은 대부분 권유ㆍ선택적 사항으로 관련 제도들의 시행이 매우 미약하였다. 이에 2013년 상법개정안에는 이들 제도들의 시행 의무화 또는 강제적용에 대한 규정들을 입법화하여 실제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보수적 성향의 학계와 경제단체 등 재계 및 기업실무계 등과 진보적 성향의 일부 학자와 연구소 및 시민단체 등이 양분되어 찬성과 반대의 뜨거운 논쟁으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2013년 상법개정안의 입법예고와 찬반논란 등 상법개정의 동향을 살핀 후에,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한 동 개정안의 의의와 내용을 다룬다. 동 사안들에 대한 법정책적ㆍ법리적 평가를 통해 아래와 같은 개정방향을 정하도록 한다. 먼저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실효성 기반의 조성을 위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집행임원제에 대해서는 자율적 선택의 유지를 지지한다. 지배주주 전횡과 불투명한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를 위한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에 찬성한다. 감사위원 위원 분리선출 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는 미국식 이사회 위원회 제도와 종래 감사가 갖는 업무감독 기능의 유사성으로 인한 혼란에서 빚어진 법적용의 오류라고 판단한다. 주주총회 의결권의 전자투표 방식은 주주총회 형해화와 정보 유출 및 해킹ㆍ시스템오류 등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의 극복이 가능하고 장점이 더 유익하다고 여겨지므로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다.
Abstract
In July 17, 2013,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legislative notice relating to corporate governance, the amendment to the Revised Bill of Commercial Code 2013. In fact,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relating to corporate governance, began with the financial crisis on 1997. At the time, the causes of the crisis has been pointed out corporate governance, pre-modern. After, it was required restructuring as high intensity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 As a result,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in 1998, the audit committee system in 1999, the outside director in 2000 and 2009,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n 2009,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in 2011 was introduced legislation. However, these regulations have been accepted as options or induce. Accordingly, the implementation of systems were very weak. The Revised Bill of Commercial Code 2013, it proposed enact to obligation regulations of these systems, for the actual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The contents are the following five.① enact of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② made mandatory of the executive officers, ③ the cumulative voting obligation, ④ separate elected system of the audit committee, ⑤ enact of the electronic voting. However, it was divided into two side opinion. Dissenters are conservative academics and economic organizations, such as enterprise, financial and business community. Those who favor are progressive-minded scholars and research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In this paper, is refer on trends including the pros and controversial, the legislative notice on the Revised Bill of Commercial Code 2013, And and it deals with five kinds issues on the meaning and content of the amendment..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matter the following is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First, for the introduction of the multi-derivative suit recognized the legitimacy and validity, but until meet the requirements, the enact should have postponed. And it must support for the autonomy to choose on the executive officers. The step-by-step cumulative voting is in favor of, because it could be monitor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anagers. Introduction of the separate elected system of the audit committee is an error. It occurred to misunderstanding in the judge for legal. Enforcement of the electronic voting sees no longer no reason to put off, because it is bene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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