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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Revisiting the Corporate Governance Reform Amendments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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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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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020년 9월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인데, 이들은 “이사회를 통한 지배주주의 감시”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연장선에서 분석할 수 있다. 이미 많은 논문들이 발표된 주제인 만큼, 이 글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요약하면서 의견을 덧붙이는 정도로 정리하였다. 첫째,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는 현재 많은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취지이지만, 이런 입법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학계에서도 호의적인 견해는 많지 않다. 특히 실제로는 법이 경영권분쟁 상황에서 힘의 균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결과가 될 우려도 있다. 둘째,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 문제는 그간 상법개정안에서 가장 격렬하게 논쟁이 되었던 쟁점이다. 이번에는 종전과 달리, 최소 1명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것으로 타협안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그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예측된다. 그러나 이런 입법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감사위원은 동시에 이사라는 점을 간과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는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진출과 함께 소수주주에게 사외이사의 지명권을 부여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근로자 이사는 유럽 국가들이 채용하고 있는 모델이고, 최근 우리 학계에서도 이를 옹호하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다. 근로자 이사의 문제는 결국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이 공존하여 쉽게 결론짓기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특별법을 통하여 근로자의 규모가 큰 회사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수주주에게 이사의 지명권을 주는 문제는 학계의 논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은 최근 일본에서 회사법을 개정하여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개정안은 모자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대표소송을 인정하는 이상 다중대표소송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모자회사의 개념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상법상 모자회사의 개념이 확대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개정안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인지는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제도 개선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효과가 기대되는지는 치밀한 학술적 논증이 수반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상법학계에서도 지난 10여년간 이미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왔으므로, 상법개정안의 입법과정에서 이런 견해들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단순히 정치적 이해타산에 의하여 상법이 개정되는 일만큼은 피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commercial law amendments relating to the corporate governance reform, submitted by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ir scope extends to mandatory cumulative voting, separate election of audit committee members, board diversity, and multiple derivative suits. As many papers have already examined these issues, this paper aims to summarize the current discussions and add opinions. First, the proposal to mandate the cumulative voting intends to fix the current practice of excluding such voting in many listed companies. The problem with this proposal, however, is that there are few such legislation. Even commentators are unlikely to support the proposal, since they are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that such amendment may simply end up with an unfair intervention in the balance of power in the context of corporate control disputes. Second, it has been intensely debated recently whether the audit committee members should be elected separately to appointment of the other outside directors. The government submits a compromised proposal, in which only one or more, not all, audit committee member should be separately elected, and thu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proposal is passed. It should be emphasized, however, that similar legislations are very rare globally, and the audit committee members are “directors” at the same time, who exercise the control over the company, not only the auditors. Third, board diversity can be achieved by nominating or electing the employee representative to the board, or by allowing minority shareholders to nominate at least one outside directors. The employee participation to the board has been typically a model employed by half of European countries, and recent opinions in Korean academics support such notion. To be sure, this issue should be subject to social consensus, and negative and positive effects should be fully examined. Thus, it is very hard to be successful in passing the amendment, and this paper recommends to implement the rule gradually, starting from the companies with large number of employees. Finally, the multi-derivative suits have recently been introduced in Japan, but the Korean proposal is far more extensive in terms of the scope and requirements. The proposal permits multi-derivative to the shareholders of parent companies against the directors of subsidiaries, which is defined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keeps the other requirements same as those of the ordinary derivative suits. Since various opinions have already been voiced in the commercial law academia over the past decade, it will be necessary to listen up to these views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commercial law amendment. It should be avoided that the commercial law is revised simply by the consideration of political interests without taking into account such expert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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