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성격에 대한 검토 및 그 개정방향
Discussion for Characteristics and Revision Direction of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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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 요청되었으며, 국가에서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규정함과 동시에 가해자나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처벌보다는 교정을 목적으로 민·형사상 절차가 아닌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동법은 2014년 7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동법은 가해학생의 조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인 법률에 불과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처벌의 여지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절차를 비롯한 동법상 사건처리절차가 사실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징계조치를 통한 가해학생의 개선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법의 입법과정 및 제·개정에 관한 고찰을 전제로 하여 동법이 행정특별법이면서 징계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한 다음, 동법이 입법목적에 맞게 학교폭력 예방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적합한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가해학생의 조치에 있어서는 제1차적으로 동법을 적용하여 징계조치이지만 준사법적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동법이 학교폭력사건 처리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건이 중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뢰하여 형사사법절차에 의해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Abstract
In South Korea, since the mid-1990s, many students committed suicide because of the school violence or performed poorly in school due to serious mental harm with the school violence. So civic organization asked to take serious measures for extermination of school violence. In response to national level, the government prepared several measures for extermination of school violence and enacted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t the same time as the part of the countermeasure on January 29, 2004. This Act have features that offer the way to solve by regulating policies and regulations for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assailant and victim is a student, and providing special procedure in educational level for the purpose of calibration rather than conventional civil and criminal procedures for punishment. Since then, This Act was amended over a total of six times until July 2014. However, the act is only a supplementary law which is applicable only if there is no law related to assailant student applying measure, and it still has a lot of criminal penalties for assailant students so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have binding force on this Act’s procedures including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assailant student through disciplinary action is difficult to expect. In this paper, by clarifying the character as administrative law as a discipline law based upon the premise of study on legislative process and enactment & amendment of this Act, I tried to propose suitable revised provision on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leading & educating of assailant student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purpose. That is, I assist to grant the ‘quasi-judicial effect’ on measures and decisions of the committee of school violence and to revise this Act to the fundamental law in treating school violence incidents. But I suggest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at the upper committee can exceptionally bring a assailant student to a investigative agency or court in the severe cases
참고문헌 (26)
- 강동욱, "학교폭력의 원인에 관한 고찰- 일본에서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11) (1999), 한국형사정책학회
- 강동욱,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와 활성화 방안- 소년범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3(1), pp.67~92 (2013), 경찰대학
- 권오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문제점", 법학논고, (43), pp.79~102 (2013), 법학연구원
- 김난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3
- 김동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쟁점", 사회과학연구, 34(1) (2012),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병찬,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있어 교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소고", 한국교원교육연구, 29(3), pp.19~47 (2012), 한국교원교육학회
- 김성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교육법학연구, 20(2), pp.27~45 (2008), 대한교육법학회
- 김종구, "또래괴롭힘(bullying)의 개념과 법적규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일감법학, (27), pp.307~338 (2014), 법학연구소
- 김현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 시론적 고찰 -", 법교육연구, 5(1), pp.69~83 (2010), 한국법교육학회
- 김형섭,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 연구 : 경찰의 대응방안과 헌법정책을 중심으로", 박사, 공법학과 헌·행정법전공, pp.2013
- 김혜경,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의 제한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정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4(4), pp.257~293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문영희,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 - 학교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3(2), pp.619~645 (2013), 한국법정책학회
- 문영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과정책연구, 14(4), pp.1905~1932 (2014), 한국법정책학회
- 문영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의 검토와 그 개선방안", 법학논총, 39(1), pp.33~62 (2015), 법학연구소
- 박윤기, "학교폭력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 (2012), 한국지방정부학회
- 박윤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8
- 박주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0(4), pp.305~325 (2012), 한국교육행정학회
- 박찬걸,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년보호연구, 15, pp.91~130 (2010), 한국소년정책학회
- 윤덕경, "학교폭력 피해실태와 법·제도적 대응과제", 젠더리뷰, 24 (20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승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23(2), pp.157~190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DOI]
- 이진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정책, 1(1) (2007), 한국입법정책학회
- 전종익,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연구 : 교육과 예방 및 회복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25(1), pp.205~229 (2013), 대한교육법학회
- 정한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희법학, 44(1), pp.73~99 (2009), 법학연구소
- 정현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20, pp.244~267 (2012), 한국소년정책학회
- 조상제, "학교폭력과 회복적 사법", 안암법학, (41), pp.315~342 (2013), 안암법학회
- 주성빈, "4대악 근절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7), pp.295~323 (2013), 한국경호경비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