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교폭력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roblems of Korean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and Measures of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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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집단적,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또한 성인범죄 못지않은 잔혹성과 집요함을 특징으로 하여 피해학생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초래하기도 했다. 그동안 이러한 학교폭력을 규제하기 위하여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오히려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최근 다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이 잇따르자, 2012년에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수립되고 동 학교폭력법도 또한 일부가 개정되었다. 본고에서는 법학적 관점에서 현재까지 제기되어 온 논점들을 살펴보고, 개정된 현행법은 과연 기존 법령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현행법에서의 새로운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2012년 개정된 학교폭력법은 기존에 제기되어온 비판에 따라, 학교폭력 개념을 확대하고 학교폭력에 관련된 대책과 기구들을 정비하였다. 나아가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치료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나아가 학교폭력에 대하여는 해당 학생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그리고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폭력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피해학생의 구제와 가해학생의 처벌에 관하여 재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은 많은 경우 임기응변적으로 마련되어 왔기에, 교육적 측면이 무엇보다 고려되어야 할 학교폭력이라는 특수한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 과연 곧바로 가해학생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미성년자인 가해학생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 없이 근시안적으로 현재의 행위의 반사회성에 대하여 이를 곧바로 사법처리로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학교폭력의 효율적 대책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은 현재 자치위원회가 교육기관적 성격과 사법기관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에 보다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의 대응에 대하여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근본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다다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 입법자와 사회가 특히 학교폭력법을 제정하여 학교폭력사건들을 다른 폭력사건들과 특별히 취급하려고 하는 이유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법적 접근과 교육적 접근과의 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지금까지의 시각보다 좀 더 규범적인 사고에 근거하여 근본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Abstract
Korean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hereinafter,SVPC Act) was enacted in 2004 and was recently amended in 2012. The SVPC Act has been revised more than 10 times to address the problems of school violence effectively.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however, is still under question. Even with the 2012 revision, the SVPC Act needs further adjustment in a number of aspects. Therefore, the fundamental reflection should be given on the causes that leaves the SVPC Act impotent against preventing school violence. First of all, the term 'school violence' is not yet clearly defined. Second, the SVPC Act still does not provide protection to cover all cases of the victimized students in real life. There also are very much controversy over how the SVPC Act does not give due punishment to the assailant. We should have a clear understanding over the fact that harsh punishment for the offenders does not translate directly to the protection for the victims. This perception is fundamentally related to the purpose of the SVPC Act. It also has an influence on the function of the School Violence Autonomy Committee, which deals with the educational procedure and the judicial procedure regarding the current SVPC Act at the same time. On this track of thoughts, we should focus the attention on what we want to achieve through the SVPC Act as a means to deal with school violence. The SVPC Act will take root and function as it is suppose to only when a social consensus is reached on thi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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