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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

Critical Appraisal of Measures against the Perpetrators i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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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학교폭력은 이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각하게 대두된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5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음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을 우리 사회 4대악의 하나로 지목하여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법의 입법목적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동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주요한 논점을 중심으로 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환경, 지역사회 등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되는 것이므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식도 가해학생의 처벌이나 교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하지만 동법은 가해학생의 처벌이나 교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현행 학교폭력에의 대응시스템도 학교가 사법기관화되는 구조이자, 교육․선도 위주가 아니라 처벌과 단속 위주의 기관으로 변질되어 되어 있으며, 일선 사법기관에서도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은 학생 간에 주로 학교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대부분이 성인범죄자로 발전할 가능성도 많은 만큼,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거나 학교나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는 형사법적 접근 보다는 가능한 한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동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로서가 아니라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로서 기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가해학생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 자체가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처분의 내용이나 기간 및 절차 등도 가능한 법령이나 지침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두는 것이 민주적인 법절차로서 적법절차의 요청에도 합치하며, 가해학생에 선도․교육이라고 하는 동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School Violence has already been recogniz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since 1990s in Korea, government, in 1995, came up with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eradication of school violences’, and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 APCVS」 was legislated on 29th, January, 2004. And the present government, meanwhile, declare school violence as the Four Evil of our society and endeavor to exterminate school violence. However, it is hard to deny that school violence is still in a serious state. Thus, in this paper, in order to realize legislative intent of APCVS effectively, I examined critically the measure against student perpetrator of APCVS. School violence arise because of not only internal school affair, but also combination of circumstances surrounding student such as home environment and local society so that for method of reaction, it is difficult to solve school violence just by emphasize responsibility to teacher. Nonetheless, APCVS has been formed in terms of enhancing student perpetrator’s punishment and teacher’s responsibility. Therefore, the existing school violence reaction system is allowing school to turn into the organization of punishment and crackdown, not the place for enforcement agency and focusing on educating and leading. Yet, school violence usually happened between students in school secretly, therefore it is rarely exposed. And most of perpetrators have great possibility to become adult criminal. Therefore it could not be appropriate measure by reinforcing their punishment or isolating them from school or society. Consequently, to root out school violenc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in pedagogical dimension as far as possible rather than criminal law approach, and measure against student perpetrator of APCVS should also put effort into managing function properly as the action for educating and leading. Meanwhile, it is undeniable that student perpetrator who has acknowledged as perpetrator and received disciplinary measures affected significantly. For this reason, measures against student perpetrator must be done fairly and objectively and theirs contents, period, and procedure have to prescribed specifically by legislation and guide. This is in agreement on request of due process as democratic legal process and will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legislative purpose of APCVS - educating and leading of student perpe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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