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및 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그 개선방안
A Critical Review about the Application Scope and Victim Protection System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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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을 근절을 위한 대책방안으로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후 2014년 7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동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확대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한편, 학교폭력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비해 동법의 입법목적 중의 하나인 피해학생의 보호에 관한 부분은 빈약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법상 학교폭력의 개념의 확대 및 그 적용대상의 확장과 피해학생의 보호제도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석·검토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동법에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확대하여 새로운 유형의 폭력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태도이다. 다만, 폭력행위 유형에 대한 동법에서의 의미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형사법상 의미는 각각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동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개념 정의를 명확해 둘 필요는 있다. 그리고 동법에서 학교 내외에서의 학생에 대한 폭력으로 확대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교사에 대한 학생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생의 대교사폭력도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동법의 입법목적인 학교폭력의 예방을 통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피해의 최소화 및 빠른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학생의 권익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한 내용의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피해학생이 겪게 되는 정신적 피해는 더욱 심각한 실정에 있으므로 상담·치료 등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도움이 요구된다. 나아가 피해학생의 회복과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에 대해서 일반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January 29, 2004, the government enacted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s measures for elimination of school violence. Since then up to July 2014 currently, during over a total six times of process amending this Act, it was mainly focused on improvement of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On the other hand, while expanding the types of school violence and application target, measure has been made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measures imposed on assailant students in resolving school violence. In contrast, protection of victim student, the one of legislative purpose of this Act, is poor. In this paper, after analyzes and reviews on previous studies about expansion of the concept of school violence and subject of application student, I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 First, expanding the concept of school violence and including a new type of violence in this Act are desirable attitude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victims. However, the meaning of the type of violence on this Act and criminal law governing the act of violence for the purpose of criminal penalties for offenders are different. Thus, clarifying the definition of that concept is necessary to prevent legal confusion. Moreover, one step further of expansion into violence against students in schools and out, reflecting the reality that violence on teachers has increased, violence against teachers of students also need to be included in the coverage. On the other hand, It is required complement of contents for the rights and interest protection and damage recovery of victims for minimizing damage and rapid damage recovery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Act -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In particular, since the victims’ mental damage is in more serious circumstances, systematic consultation-treatment support at the national level is required. Furthermore, violence victims should be assured legal guarantee equivalent to general crime victims for theirs quick recovery and right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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