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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제도개선의 최근 동향과 향후과제

The recent improvements and future challengesof Not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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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09. 2. 6. 공증인법이 개정되면서 공증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2013. 5. 28. 공증인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집행증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2013. 6. 1. 공증 분야의 오래된 관행이었던 수수료할인이 금지되었고, 2013. 7.~9. 20여곳의 공증사무소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 9.~10. 공증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공증사무지침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법령 개정 및 지침 시행은 공증 영역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증은 예방사법기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비추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그 전제로 공증에 대한 신뢰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사록 인증사무, 인가공증인제도 등에 대한 개선 조치도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실무연구의 목적은 최근 법무부가 추진한 법령 개정 및 지침 시행과 관련하여 그 진행경과와 주요 논의 내용 등을 정리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검토,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Abstract

February 6, 2009,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notary system through the amendment of notary act in south korea. May 28, 2013, the notary act was amended again and the scope of notarial deeds as execution title was expanded. June 1, 2013, the notary fees discounts considered as a long but illegal practices was forbidden. Department of Justice conducted a special audit for about twenty notary offices from July to September in 2013 and performed new guidelines to root out wrong practices in the field of Notary. The above new act and guidelines were analyzed as effective ways to uproot the wrong and illegal practices in the field of notary. Considering roles of notary, the area of notary needs to be expanded continuously. But before that, there should be continuous and considerable improvements for areas such as authentication of Minutes of corporation, authorized notaries,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above recent amendments & performance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improvements in notar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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