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증 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한 분석과 검토
Analysis & study on recent revision of the Notary Act and the commercial Code re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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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증의 약 50년 역사 가운데에서 1971년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정. 시행에 의한 변호사공증제도의 창설과, 1982년의 변호사법 개정에 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탄생 및 이에 따른 공증업무담당자 수의 급격한 증가의 두가지가 바로 한국공증제도의 현 주소인 변호사공증 즉 겸업공증제도라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번에 2008년 11월 28일 법무부 발의의 의안번호 제2392호로 제안되어 2009년 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은 선서인증제도와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의 공증인 및 공증사무에 관한 법체계의 통일과 일원화, 공증업무담당자의 자격 강화와 정년의 신설, 대한공증(인)협회의 강제단체화, 공증인의 연수와 교육의 의무화 등 여러 가지 획기적인 바람직한 내용을 다수 담고 있으나, 앞으로 보완하여야 할 부분도 결코 적지 않다. 한편 집행증서 범위의 확장을 비롯하여 부동산등기 원인증서의 공증, 가족법상 중요 법률행위의 공증 강제 등 공증제도의 예방사법적 기능 및 공증인의 법률후원자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개정으로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창업의 활성화와 규제의 철폐.완화라는 명분으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정관에 대한 공증의무를 면제하는 상법 개정안(제292조)이 의안번호 제1801566호로, 총회 등 의사록의 인증을 면제하는 공증인법 개정안(제66조의 2 제1항 단서)이 의안번호 제1801564호로 모두 2008년 10월 21일 정부 발의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나, 원시정관이나 법인의사록은 설립의 형태나 규모를 불문하고 공증을 강제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 에 비추어 현행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Abstract
As authorized Lawyer’s Union & the Law Corporation are allowed to practice notarial services by the promulgation and enforcement of the Resolution of Civil Affairs by Simple Procedure Act in 1971, by the revision of the Lawyers Act in 1982, now the lawyers-notary system is the main character of Korea notary system. Recently the revision of Notary Act passed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Jan. 13. 2009. It contains affidavit, electronic notary, unification of law system on the Notary, severe qualification for notary and the age-limit system, compulsory joining to the Notaries Association and the in-service training system. But it is still insufficient to fulfill the function of notary as disputes-prevention method. For example the Exemplification causing immovable property registration and important family law transactions(as to Inheritance, Prenuptial agreement, conformation of divorce agreement, ect) are needed to be notarized.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Enforcement Nonracial Instrument is requested not only in the payment or deliver of a certain amount of money or securities but also in the delivery of immovable or specific movables so much as the pre-trial conciliation instrument executed by the court according to the Civil Procedure Law. In the mean time Nonracial Deed of Articles of Association and Nonracial Deed of Minutes of Corporation should be notarized as before for the prevention of disputes in corporation regardless of it's form or scope in establishment. The Korean notary can further develop it’s specialization with korean Notaries Association keeping pace with the International Union of Notaries among the international notarial exchange and mutu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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