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관계에 있어서 공증의 예방사법적 역할 - 우리 가족법상 공정증서유언과 임의후견계약공증
The Dispute-Preventive Function of Notary in Family Law - The Will & Majority Guardianship Contract by Notary in Korean Famil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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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公證제도는 개인 사이의 권리나 법률관계 등을 명확히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장래의 민ㆍ형 사 분쟁을 사전예방하는 소위 豫防司法의 기능을 갖고 있다. 위와 같은 공증은 종래 私權 또는 私法 關係 중에서도 주로 재산권이나 재산과 관련된 경제활동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산업 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족 형태의 변화,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여권 신장에 의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의 식의 진보 등으로 가족법에도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종래의 유언이나 상속은 물론 부 부재산관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그 외 입양 등 신분관계에까지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친족상속법상 중요한 공증제도로서는 공정증서유언이 있는데, 그 방식과 절차가 엄 격하고 구체적 요건에서도 유언 취지의 구수와 낭독, 증인적격에 관한 민법과 공증인법상의 일반론, 특 히 맹인의 증인적격 등이 문제되고, 한편 현대복지사회의 도래로 앞으로 멀지 않아 도입될 임의후견제 도의 의의, 제도 취지, 임의후견계약(및 해제)의 공증과 더불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는 물론 사회복지단체의 노력과 더불어 공증인, 대한공증인협회, 법무부의 선도적 역할이 요청된다. 위와 같은 공정증서유언과 임의후견계약의 공증 이외에도 가족법에서 예방사법적 역할로서 공증의 활용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공증인의 활동범위는 私法의 전 영역에 걸쳐있고 재산법 및 가족법상의 중요법률행위의 거의 모두가 법률상 공증인에 의한 공증을 요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계약, 등기 등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는 차치하더라도(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은 제외) 가족법상 법률행위 중에서 재산 법적 성격이 강한 상속, 유언, 성년후견 등은 물론 그 외 신분행위 중에서도 공서양속과 강행법규에 저 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요한 신분행위는 반드시 공증을 하게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법적 안 정성을 꾀할 수 있다.
Abstract
The Notary clarifies the right or legal relation between private persons and has the function to preprevent civil & criminal disputes in the future. Not only in Property right but also in Family law is needed the Notary for the prevention of disputes nowadays. Th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ve caused the change of family structure and resulted in extention of weman power and caused more disputes in family. The family law in Korea regulates the will by Notary in strict conditions. It demands more than 2 witnesses and the notarization must be done in accordance and conformity to one’s will through the speaking. The witnesses must have qualification according to the law both in Civil Law and Notary Act. The blind are questionable as witness. And for the promotion of national welfare it’s prospected that Majority Guardianship shall be enacted soon. Notarization is also needed for the publication and revocation of Majority Guardianship. Beyond two regulations mentioned above, notarizations should be allowed in another family law transactions for the prevention of disputes unless they violate the public policy of law. For example Inheritance, Prenuptial agreement, Conformation of divorce agreement, and others can be suitable for the not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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