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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제도에 관한 약간의 검토
A Study on Not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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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행 우리 공증인제도는 공증인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명에 의한 전업공증인 이외에 변호사법에 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및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라는 3元的 공증인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공증인가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를 없애고, 공증인제도를 임명에 의한 전업공증인으로 1元化하고자 한다. 지난 제16대 국회에 위와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되었는데, 2004년 6월 3일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위와 같은 공증인임용제도의 입법적 상황에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공증제도 전반에 걸쳐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공증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껴서 본 논문에서는 공증인임용제도를 포함하여 그 밖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즉 공증인임용제도 이외에 집행증서의 대상청구권의 확대 문제,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문제, 전자공증 그 밖의 공증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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