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의 문제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
Das Problem des maßgeblichen Zeitpunkt für die Beurteilung der Sach- und Rechtslage bei der Anfechtungskalge gegen den Versagungsbeschei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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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의 판례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경우에도 보통의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위법판단에서의 처분시설을 견지해 오는데, 결과적으로 대상판결은 기왕의 입장을 판례변경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재판시설을 취한 셈이다. 대상판결은 이를 위한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아울러 이에 터 잡아 마련된 관련 위임고시를 행정규칙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들 두 가지 논거는 문제가 있다.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경우에도 처분시설을 견지한 판례의 시원인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692 판결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강구되지 않음이 너무 아쉽다.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경우에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판결시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692 판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시를 견지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분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기왕의 체계를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법의 진화를 판결에 별무리 없이 반영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이 취소판결의 소급효 원칙과 관련해서 예외인정의 가능성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사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자칫 대상판결을 계기로 예시적 접근에로의 도피가 무분별하게 행해질 우려가 있다. 「행정기본법」 제37조를 통해 불가쟁적 행정행위의 재심사가 제도화된 이상, 향후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기준시점과 관련하여 판례가 발전적인 변화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Abstract
Die fast alle bisherige Rechtsprechung des Gerichts hält bei der Anfechtungsklage gegen Versagungsbescheid grundsätzlich den Verfügungszeitpunkt fest. Das Gericht hat in problematisierten Fall jedoch seine Stellung ohne geeignetes Verfahren für Stellungänderung umdeutet. Demgemäß beurteilt das Gericht bei dem Zeitpunkt der gerichtlichen Entscheidung die Sach- und Rechtslage. Dafür gilt das Gericht nicht nur die hier einschlägigen Vorschriften als beispielweise Vorschrift, sondern die anhand dieser Vorschrift ermächtigte Regelung als Rechtsvorschrift. Allerdings sind zwei Ansatzpunkte grundsätzlich zweifelhaft und problematisch. Auch wenn das Gericht relative einfache Alternative hat, den maßgeblichen Zeitpunkt für die Beurteilung der Sach- und Rechtslage bei der Anfechtungsklage gegen den Versagungsbescheid im Unterscheid zu bisheriger Stellung zu ändern, erfolgt es nicht. Daraus folgt die Chaos der Verwaltungsrechtsdogmatik. Das am 21.3.2021 neue erlassene Verwaltungsrahmengesetz sieht in §37 eindeutig Wiederaufgreifen des unanfechtbaren Verwaltungsakts vor. Demgemäß wird erhofft, dass das Gericht im Hinblick auf den maßgeblichen Zeitpunkt für die Beurteilung der Sach- und Rechtslage bei der Anfechtungsklage gegen den Versagungsbescheid den sinnvollen Wandel m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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