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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안전한 공유를 위한 법적 고찰

Legal consideration for safe sharing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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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다수의 당사자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데이터가 가지는 각기 다른 측면에서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데이터 공유의 중심 관념이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양한 주체가 데이터에 접근하여 나름의 방식으로 이를 다시 가공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제 행위에 이용함으로써 데이터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가잘 수 있는 편익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데이터 공유 촉진 내지 활성화 제도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먼저 데이터 공유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공공 영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활용 촉진을 규정하는 법제들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는 경쟁법적인 접근 방식이 있다. 데이터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력을 갖는 주체들이 시장 내에서 강력한 지위를 갖고 있을 때, 그 지위를 일정 부분 약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데이터에 대한 제3자의 접근 가능성을 강조한다. 세 번째로는 이타적인 허용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인 접근으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에 대해 공유를 유인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익이 있다고 해서 모든 데이터를 무한정 공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데이터의 활용은 다른 측면에서는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 위험은 데이터와 연관되어 있는 가치에 따라 타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로 나타날 수도 있고,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는 가치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법적 한계를 설정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3자가 데이터에 접근하여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일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보안을 위한 다각적인 기술적 장치 역시 제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entral idea of data sharing is to increase the value of different aspects of data by opening the possibility for multiple parties to use it. In other words, it is to expand access to and use of data. By accessing data, reprocessing it in their own way, and using it for economic activities in various fields, various entities can make the most of the benefits that data can provide in socio-economic aspects. Data sharing promotion or revitalization systems can be categorized as follows. First, it is a system that discloses data by focusing on the socio-economic benefits that can be obtained from data sharing. This includes legislation that regulates the right to access and promote the use of information held by the public sector. Second, there is a competition law approach that views data as an essential element necessary for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place. When entities with de facto control over data have a strong position in the market, the possibility of third-party access to data is emphasized as a means of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market by weakening that position to some extent. Third, as an institutional approach based on altruistic permission, there is a method to induce sharing of data that can be used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However, just because there is a profit, not all data can be shared indefinitely. The use of data poses a risk of infringing on someone's basic rights in other respects. The risk may appear as a violation of the personal rights of others or as an infringement of the property rights of others, depending on the value associated with the data. Therefore, for the safe use of data, it is necessary to set and comply with certain legal limits centered on values connected to data. Therefore, the system should be structured so that the use of data is allowed only within the limit that can effectively control the risk that a third party can access and use the data. In addition, various technical devices for security should also be considered institu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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