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이터의 활용과 재산적 권리 - 유럽연합의 데이터 활용 관련법제를 중심으로 -
Use of Data to Generate Economic Benefit and Property Right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렌터카 업체가 주행데이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차량 대여 사업을 넘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며 기존의 산업과 데이터를 융합한 신 비즈니스 창출을 목표로 삼고, 이종의 과학기술이 융합하여 경제,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정부의 부처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 대전환과 혁신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언급되는 키워드는 단연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다. 최근 몇 년간 인간과 사물이 생성하는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가 가진 사회적ㆍ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그러나 데이터의 경제적 효용 가치를 이용함에 있어 데이터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로 인한 이익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논의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생성하는 데이터뿐 아니라 기계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역시 보유 주체 및 어느 범주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한편 데이터는 자유롭게 유통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나 지식재산과 같이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 내포되어 있고, 수집된 데이터의 재사용 및 활용 가치가 크지만, 집적된 데이터가 소수의 거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공정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 및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 데이터는 생산의 주체도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도 분리되어 있다.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강조되는 개인정보와, 식별가능성이 제거된 비개인정보 그리고 제품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등 각각 유형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데이터가 가진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재산권의 대상으로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거래의 대상으로 인정될 때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기타 산업데이터의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가치창출에 대한 이익분배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데이터법을 보면,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자원인 데이터의 배분에 대하여 계약법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 데이터법 등을 참고하여 우리 법제의 구체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정하고 안전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Car rental companies are earning revenue by selling driving data and transforming into mobility companies that collect data beyond the car rental business. The paradigm shift in the economy and society has already begun with the convergence of disparate sciences and technologies, aiming to create new businesses that combine existing industries and data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All government ministries are calling for a paradigm shift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the keyword mentioned for this is the analysis and utilization of data. In recent years, the amount of data generated by humans and objects has increased exponentially, and it is clear utilizing data to unleash the social and economic potential of data will greatly help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when it comes to harnessing the economic utility value of data, there is a need to discuss who has the right to the data and how the benefits should be distributed. It is not clear who owns the data and how it will be protected, not only for data generated by individuals but also for data collected by machines or online services. On the one hand, data should be freely circulated to create economic value, and on the other hand, it contains objects that need to be protected,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value of reuse and utilization of collected data is great, but since aggregated data is concentrated in a few giant companies, legal, institutional, and technical measures are needed to utilize data fairly. Data is produced by a variety of entities, and in some cases, the entity that produces the data and the entity that has the right to process the data are separated. Depending on the type of data, personal information, which emphasizes the control of the information subject, non-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de-identified, and data collected from product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However, in this paper, I have attempted to approach each data as an object of property rights under the premise of recognizing its economic value. In the case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considered to be subject to protection, the effect of strengthening the control of the information subject can be expected when it is recognized as a subject of transaction, and in the case of other industrial data,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ight to profit sharing for the creation of economic value. The EU data law takes a contractual approach to the allocation of data, an important resource in the digital economy. We hope that the EU Data Act will help us to refine our legislation, and we should continue to seek ways to promote the fair and safe use of data and revitalize the data economy.
참고문헌 (56)
- 고학수, "데이터오너십 : 내 정보는 누구의 것인가?" (2019), 박영사
- 권영준, "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비교사법, 28(1), pp.1~43 (2021), 한국사법학회[DOI]
- 김남두, "재산권 사상의 흐름" (1993), 도서출판 천지
- 김명아,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기업법연구, 36(4), pp.69~94 (2022), 한국기업법학회
- 김병일, "EU의 데이터법(Data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KISO저널, (48) (202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김상중, "데이터 경제를 위한 데이터소유권의 문제 - 데이터산업법 제정 등에 의한 잠정적 정리와 데이터의 민사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94(2), pp.54~90 (2023), 한국법학원[DOI]
- 김성연, "재산권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와 빅데이터의 관계", IT와 법연구, (26), pp.153~182 (2023), IT와 법연구소[DOI]
- 김세준, "디지털계약법상 데이터에 의한 급부 - EU와 독일민법의 기본 태도 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100, pp.125~153 (2022), 한국민사법학회
- 김수정, "빅데이터,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경제", 민사법학, 96, pp.3~40 (2021), 한국민사법학회[DOI]
- 김승래, "데이터경제시대의 데이터 소유권 개념 정립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검토", 법학연구, 22(3), pp.1~32 (2022), 한국법학회[DOI]
- 김시열, "지식재산권 분야 데이터 소유권 논의의 평가 및 방향성 검토", 법학논총, 51, pp.131~159 (2021), 법학연구소[DOI]
- 김신언, "데이터세법" (2022), 카리스
- 김윤명, "AI관련 발명에 있어서 데이터 공개", 저스티스, 196, pp.170~198 (2023), 한국법학원[DOI]
- 김정윤, "데이터 경제의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의 동향 비교", 한일경상논집, 97, pp.21~30 (2022), 한일경상학회[DOI]
- 김종호,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보호에 관한 새로운 접근 - 미국과 유럽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11(1), pp.157~206 (2023),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김진우, "데이터 채권법의 등장 - 독일 개정 민법과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 -", 소비자법연구, 7(4), pp.125~163 (2021), 한국소비자법학회[DOI]
- 김천수, "헌법상 저작권의 재산적 권리 보장에 대한 연구", 가천법학, 13(1), pp.295~332 (2020), 법학연구소[DOI]
- 김현경,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26(2), pp.107~135 (2013), 한국저작권위원회
- 김현경,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재검토 - EU 사례(CV-Online vs. Melons) 및 지침의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35(3), pp.29~67 (2022), 한국저작권위원회[DOI]
- 김현숙,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상정당한 이익 확대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22(1), pp.141~174 (2018), 한국정보법학회
- 문재태, "재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의 방향성 논의", 유럽헌법연구, (41), pp.509~532 (2023), 유럽헌법학회
- 박세일, "법경제학" (2019), 박영사
- 박승민, "지식재산권으로서 빅데이터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15(3), pp.603~626 (2022), 동북아법연구소
- 박준석, "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산업재산권, (58), pp.77~129 (2019), 한국지식재산학회[DOI]
- 박준협,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재산권 인정 방안연구", 박사, pp.2022
- 방동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법제의 필요성과 그 정립방향에 관한 소고-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서 데이터 거래의 기반 확보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59(1), pp.77~104 (2018), 법학연구소[DOI]
- 방정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법리의 재검토", 경제규제와 법, 13(1), pp.96~115 (2020), 법학연구소[DOI]
- 배대현, "디지털 시대의 정보와 재산" (2009), 진원사
- 변용완, "마이데이터 산업에서의 정보이동권 -정보주체와 처리자간의 균형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IT와 법연구, (22), pp.209~246 (2021), IT와 법연구소
- 선지원,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국가법의 과제", 국가법연구, 16(3), pp.39~65 (2020),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DOI]
- 선지원, "데이터의 안전한 공유를 위한 법적 고찰", 경제규제와 법, 15(1), pp.172~192 (2022), 법학연구소[DOI]
- 오병철, "유럽연합 데이터법(EU Data Act) 초안 및 그 시사점", 국제거래법연구, 31(1), pp.487~516 (2022), 국제거래법학회[DOI]
- 오병철, "제3의 재산으로서 데이터의 체계적 정립", 정보법학, 25(2), pp.135~178 (2021), 한국정보법학회
- 이규호, "2021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중앙법학, 24(2), pp.37~106 (2022), 중앙법학회
- 이동진,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실익", 정보법학, 22(3), pp.219~242 (2018), 한국정보법학회
- 이원상,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새로운 발전과 요청에 대한 한독 비교", 형사정책, 32(2), pp.179~204 (2020),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이준일,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적 이해 - 규칙", 원칙 모델(rule, 공법학연구, pp.2006, 7(2)[DOI]
- 이해원,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적 자치", 정보법학, 24(2), pp.83~118 (2020), 한국정보법학회
- 이해원,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의 개요 및 향후 과제", KISO Journal, (47) (2020), 법제동향
- 장인호, "지식재산권의 헌법적 의미와 국가의 책무", 원광법학, 30(3), pp.174~205 (2014), 법학연구소
- 전성태, "AI 학습용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소고 - 지식재산법상의 보호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8(1), pp.65~102 (2021), 법학연구원
- 정다영, "디지털 개인정보와 디지털콘텐츠의 계약적 교환 -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 비교사법, 26(3), pp.245~284 (2019), 한국사법학회[DOI]
- 정명현, "유럽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과 국내 데이터법제구축에 대한 소고", 제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3) (2021), 제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 정신동, "데이터 경제에 있어 계약관계의 규율: - ALI-ELI 데이터 경제 원칙상의 데이터 공급 계약과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계약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105), pp.1~31 (2022), 법학연구원[DOI]
- 차진아, "재산권 보장의 상대화와 입법자의 역할 - 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시론 -", 고려법학, (76), pp.149~191 (2015), 법학연구원
- 최경진, "데이터 채권법 시론(試論)", 외법논집, 46(1), pp.29~51 (2022), 법학연구소[DOI]
- 최철, "초 개인화(Hyper-Personalization)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재산권적 측면에 관한 소고 -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45(3), pp.197~224 (2021), 법학연구소[DOI]
- 데이터경제의 부상과 사회경제적 영향, "한국정보화진흥원", ~, pp.IT&Future Strategy 제7호 (2018)
- 한수웅,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규정의 헌법적 과제", 저스티스, 32(2) (1999)
- 홍승기, "데이터마이닝 면책 입법 방향에 대한 의문", 경영법률, 32(4), pp.1~44 (2022), 한국경영법률학회
- Robert D. Cooter, "법경제학" (2009), 홍문사
- Vikor Mayer-Schönberger, "데이터자본주의" (2018), 21세기북스
- Zech, "Daten als Wirtschaftsgut-Überlegung zu einem Recht des Datenzugangs", CR (2015)
- European Commission,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uropean data governance (Data Governance Act), COM(2020) 767 final (2020.11.25.)", ~ (2020)
- European Commission,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Data Act), COM(2022) 68 final (2022.2.23.)", ~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