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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

L’étude sur l’abus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de l’action contractuelle des dommages-intérêts contre l’entreprise japonaise née pendant la période coloniale du Ja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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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노동을당하였던 한국인(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일본제철이 자신들의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하여 권리남용이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대상판결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가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소멸시효남용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민법과 판례는 권리의 장애사유에 대하여 다양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우선민법 제16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불행사를 판례와 통설은 법률상의 장애가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 즉, 법률상 장애로 인한 권리의 불행사를의미한다고 한다. 또 민법 제766조는 권리의 발생에 대한 사실상의 장애에 대하여소멸시효의 진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민법 제166조 제1항과 관련하여권리자가 손해의 발생여부 또는 권리의 발생 여부를 과실 없이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민법(제179조 내지 제182조)은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에 권리자에게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졌을 때에 나머지 기간을진행시키는 소멸시효의 정지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판례는 대상판결과같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일정한 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남용의 법리를인정하고 있다. 판례가 궁극적으로 소멸시효남용의 법리를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효과는 제166조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의 효과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이 해당 사건을 소멸시효의 남용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지가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또 대상판결은 피고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한다면원고들의 권리가 판결이 있는 날(2012. 5. 24.) 이후에는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즉, 일률적으로 소멸시효남용의 법리를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사실인 사정들의 성질과 법적 함의가 다르기 때문에원고들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놓이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Abstract

La Cour suprême coréenne a prononcé une série d’arrêts à l’égard des demandes de dommages-intérêts formées par les travailleurs coréens requis pendant la période coloniale contre le Japon et les entreprises japonaises. Dans ces arrêts, la Cour suprê-me a remarqué que l’invocation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par les défendeurs constitue l’abus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au motif qu’il y avait eu des troubles d’exercer l’action des dommages-intérêts. A notre sens, à cet égard, il se pose deux questions importantes. D’une part, la Cour suprême a dû faire appel à la théorie de l’impossibilitéd’exercice des droits au lieu d’à la théorie de l’abus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D’autre part, en quelle situation se trouve l’action en question? Autrement dit, les titutlaires de l’action en question doivent l’exercer jusqu’à quel moment. Aux termes de l’article 166 (alinéa 1er), la prescription extinctive se compte du jour où il est possible de faire valoir les droits. Autrement dit, le délai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commence à courir à partir du jour où le titulaire de droit a pû l’exercer. Il est reproché au créancier de ne pas s’être manifesté suffisamment tôt alors qu’il était en mesure de le faire. Il est unanimement admis qu’il s’agit de l’impossibilitéd’agir de droit non de fait. Pourtant la jurisprudence admet que le délai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ne commence pas à courir même par l’impossibilité d’agir de fait. En outre, les articles 179 à 182 du Code civil coréen prévoient la suspension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Par exemple, selon l’article 179, la prescription extinctive ne s’achève pas dans le délai de six mois si les capables restreints étaient sans les représentants légaux (article 179). L’abus de faire appel à l’invocation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n’est pas prévu par le Code civil. C’est admis par la jurisprudence. Dans divers cas, la Cour suprême admet que le débiteur ne peut pas bénéficier de l’abus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Par exemple, lorsque les débiteurs empêchent l’exercice de droit ou l’interruption de la prescription extinctieve de la part du créancier, ils ne sauraient invoquer la prescription extinctive. A ce domaine, la Cour suprême a dû faire appel à la théorie selon laquelle le délai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ne commence pas à courir. Cela reivent à dire que la prescription extintive commence à courir au moment où n’a disparu l‘impossibilité d’ag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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