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n the Right to Claim Damages for the Impressment Victims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61381 delivered on October 30t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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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멸시효 제도는 진정한 권리자를 구제하고 변제자의 이중변제를 피하기 위한 제도로서,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일본정부 및일본 기업의 주장 자체로도 현재까지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는 애초에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둘째, 유엔기본원칙에 따를 경우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있어 소멸시효는 적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정부 및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행위로 인한피해자들은 시효와 상관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셋째, 설령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대상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권리행사에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기산점은 대상판결이 선고된 2018년 10월 30일 24시로 보아야 한다.
Abstract
The main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a system for relieving real rights holders and avoiding double reimbursement of reimbursers. Japanese government and Japanese companies originally denied illegality of impressment, and it is evident that the damages of impressment victims were not reimbursed. So in this case, there is no room for extinctive prescription to apply. Second, in accordance with the UN Basic Principle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hould not be applied in cases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refore, the impressment victims by Japanese government and Japanese companies at the time of Japanese colonial rule can demand civil damages. Third, even i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applied to this case, there was an objective reason for the impressment victim's failure to exercise their rights until this Supreme Court decision was adjudicated. Therefore, the starting point fo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e October 30th, 2018, upon which this judgment is sentenced.
참고문헌 (23)
- 강병근,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43, pp.234~268 (2014), 한국법학원
- 곽윤직, "민법총칙" (2007), 박영사
- 권영준, "소멸시효와 신의칙", 재산법연구, 26(1), pp.1~43 (2009), 한국재산법학회
- 김준호, "민법강의" (2016), 법문사
- 김창록, "한국에서의 한일과거청산소송", 법학논고, (27), pp.135~163 (2007), 법학연구원[DOI]
- 김창록, "한일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권리’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 -", 법학논고, (49), pp.791~835 (2015), 법학연구원[DOI]
- 김태봉,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례와 소멸시효항변의 제한 법리", 법학논총, 35(3), pp.189~235 (2015), 법학연구소
- 남효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 (2014), 박영사
- 박배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법적 구제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0(3), pp.47~73 (2013), 법학연구소
- 박준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결정과 국가배상소송", 판례연구, 25 (2014), 부산판례연구회
- 서종희, "신의칙에 기한 소멸시효항변의 제한 및 그 한계", 법학논총, 25(1), pp.3~43 (2018), 법학연구원[DOI]
- 석광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 (2014), 박영사
- 석광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 (2014), 박영사
- 이근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 (2014), 박영사
- 이동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판결의 종합적 연구" (2014), 박영사
- 이은경,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나타난 대일민간인청구권과 소멸시효 - 대법원 2012.05.24.선고 2009다68620 판결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41(2), pp.291~313 (2017), 법학연구소[DOI]
- 이홍렬, "강제징용피해와 손해배상책임 - 대판 2012.5.24, 2009다22549를 중심으로 -", 집합건물법학, 10, pp.189~226 (2012),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장준혁, "일본통치기 강제징용사건의 준거법", 국제사법연구, 19(1), pp.157~212 (2013), 한국국제사법학회
- 장준혁, "판례실무연구 Ⅺ(상)" (2014), 비교법실무연구회
- 정구태, "국가에 의한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칙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인문사회 21, 7(6), pp.825~840 (2016), 인문사회 21[DOI]
- 정인섭,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 (2018), 박영사
- 조용환, "역사의 희생자들과 법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문제-", 법학평론, 1 (2010),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 천경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 (2014), 박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