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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에 있어 법원의 소멸시효 남용론에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the Attitude of Court toward Abuse of Prescription Claim Relating to Past Incident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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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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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16. ‘진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과거사위원회의진실규명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것으로 보아 원고의 국가 배상청구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의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는행위가 있은 뒤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보는 이론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며, 이를 우리나라 대법원이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종래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알았던 것으로 추정하던 법리를 그 반대로 변경하여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에 승인을하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되자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이라는 일반이론을 끌어들여 채권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앞서의 소멸시효 남용이론을 개발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 여전히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시효이익 포기 조문이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으므로 굳이 일본의 판례이론을 도입하여, ‘시효이익의 포기’로규율하여야 할 문제를 신의칙, 권리남용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한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단기 소멸시효에 국한하여 소멸시효硏究論文과거사 사건에 있어 법원의 소멸시효남용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서울고등검찰청 검사 崔 昌 鎬공익법무관 柳 津, 全 聖 桓硏究論文47남용론을 적용하는 일본과 달리 장기 소멸시효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단기 소멸시효가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내지는 권리행사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장기 소멸시효는 권리행사 가능성과는 관계없이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서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우리 법원의 태도가 타당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참고로, 독일, 미국, 프랑스에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 행위를 하고 그 뒤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한 경우 이를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본 사례를 찾기 어렵다. 또한 세 나라 모두 매우 제한적으로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의 판례는 이들 국가와 궤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최근 독일의 개정민법 및 유럽계약법원칙(PECL), 유럽통일사법을 위한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등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효기간을 단축하고 단순화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입법추세와도 방향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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