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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민법 제166조 제1항)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종래 통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

Consideration of criteria which judges commenc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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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제도에 의해 희생되는 권리자를 배려하기 위해 각국의 시효법은 시효의 진행시점을 늦추거나, 시효의 기간을 장기로 하거나 또는 시효의 정지·중단 및 시효이익의 포기 등을 인정한다. 이는 결국 시효제도와 권리자 보호를 적절하게 중용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상 장애설로 볼 수 있는 우리 판례는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 채권자의 권리행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채권의 시효기간이 사실상 장애를 배려한 것으로 보기에는 단기라는 점, 시효의 존재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채권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상 장애설을 취하고 있는 판례는 타당하지 않다. 요컨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는 기산점은 권리행사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일반기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일본이나 우리의 판례가 법률상 장애설을 취하면서도 특정한 개별사건에서 객관적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 사실상 장애를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다. 향후 우리 판례가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법률상 장애설을 취하면서 그 예외의 외연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생각건대 법률상 장애설을 취하면서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 예외를 포섭할 수 있는 권리행사가능성설을 취하면서, 법률상 장애를 당연히 그 권리행사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필요조건으로 고려하는 방법이 더 논리적이라는 점에서 판례의 획기적인 변경을 기대해 본다.

Abstract

In order to consider those who are victimized b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the law of set-off and prescription of each country recognize the delay of commenc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prolongation of prescription’s term, the provision of a suspension and interrupt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or the waiving of benefit of prescription. In the end, it is the decision of legislators to properly appl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and protection of rights holders. The Supreme Court case in Korea does not consider the possibility of the creditor's exercise of rights in determining the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However, the precedent is not valid in that the 10-year extinctive prescription is short-term, and that creditors who could not actually exercise their rights should be protected. In short, the term “the time it becomes possible to exercise a certain right” should serve as a general standard that reflects 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his/her rights. Therefore, the precedent of judging the commenc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with or without legal obstacles should be changed. International legislative trends have also been revised to take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of the creditor's exercise of rights. Ultimately, I hope that this issue will be resolv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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