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근육 내 자극치료(IMS)’ 시술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관한 소고
A Brief Study on the Violation of Medical Service Act in Accordance with Doctors’ Intramuscular Stimulation Procedur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연구 목적: 신의료기기와 신의료기술이 개발되면서 양방의료와 한방의료를 접목하거나 중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성격에 대한 의료계 직역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최근 선고된 의사의 IMS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쟁점을 규명함으로써 의료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의사의 IMS 시술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이론과 판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의사의 IMS 시술이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규명하였다. 연구 내용: 의사의 IMS 시술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해 법리적 문제와 임상/기술적 판단 등을 검토하여 이번 IMS 시술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규명하였다. 결론 및 제언: 대법원 판결의 기초가 되는 IMS 시술에 대해 재조명하여 그 시술의 성격을 규명하고 의료법의 취지를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조속히 진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의료행위의 원리와 기술을 함께 고려한 판단을 토대로 면허 종별에 따라 포섭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new medical devices & technologies accord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the work area of doctors and Korean medicine doctors is overlapped, which increases the inter-professional confli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nded down a ruling on the violat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in accordance with doctors’ intramuscular stimulation (IMS) procedure. In this case, if the IMS procedure would fall under Korean medical practice as acupuncture became an issu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IMS procedure could be mutually similar to acupuncture rather than being essentially different from it.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the nature of IMS is continued focusing on Western doctors and Korean medicine doctors. Thus, this study aimed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resolving the conflict in the medical world and guaranteeing the national right to health by examining and discussing the issue of the case related to doctors’ IMS procedure.
참고문헌 (14)
- "의협 한특위, IMS는 명백한 의사 의료행위" (2022)[URL]
- 김한나, "의사‧한의사의 업무구분과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검토", 아주법학, 12(2), pp.42~62 (2018), 법학연구소[DOI]
- 백경희,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의 및 중첩 양상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22(1), pp.123~143 (2014), 한국의료법학회
- 선정원, "의료직업의 규제 ―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한계 ―", 행정법연구, (26), pp.347~390 (2010),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안강, "IMS란 무엇인가, 통증이란 무엇인가", 가정의학회지, 20(11), pp.1496~1509 (1999)
- 이백휴,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상호 활용 가능성과 한계 -소위 IMS 시술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19(2), pp.139~160 (2011), 한국의료법학회
- "의협, 부산지법 판결, IMS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 인정한 것 아냐" (2022)[URL]
- 임선미, "근육 내 자극치료법의 의학적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대한의사협회지, 54(10), pp.1070~1080 (2011), 대한의사협회
- 장연화, "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사용에 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53), pp.265~296 (2016), 대검찰청[DOI]
- 전병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에 관한 소고: 헌재 2017헌가22・2019헌가8(병합) 결정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2(1), pp.3025~3036 (2021), 인문사회 21
- 전병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손해배상채권 대위 범위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판결 중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8), pp.305~314 (2021), 한국콘텐츠학회[DOI]
- 정규원,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의 범위와 한계", 의료법학, 19(3), pp.3~24 (2018), 대한의료법학회[DOI]
- 찬건(Chan Gunn), "(Gunn 접근법에 의한)만성통증의 치료" (1998), 군자출판사
- 한재복, "IMS란 무엇인가",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24(5), pp.127~136 (2007), 대한침구의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