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상호 활용 가능성과 한계 -소위 IMS 시술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The Content Analysis of Conflict Cases Between medical doctors and oriental medical do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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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의사와 한의사간 업무 영역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CT, IPL, IMS, 약침 등 상대 영역에서 사용해 오던 의료기기를 다른 직역에서 직접 또는 응용하여 사용하는 과정에 서 이러한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최근일단락된 IMS 판결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IMS 관련 각급 법원 판결의 주요내용 및 판결의 의미, 쟁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경계 설정 관련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양 영역의 구분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써의 의미가 있다. 우리 법원에서는 ‘학문적 원리(기초)’에 따라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와 한의사가 행하는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의료체계에서 “①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② 학문적 원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지, ③ 의료인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의료기기 상호 활용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우리 법원은 ‘의료기기’ 사용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시술한 행위의 이론적 근거와 접근방법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관련 주요 사례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별기준인 ‘학문적 원리’에 대한 문제, 의료기술 발달 과정에서의 상호 접근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양자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거나 양측의 갈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면 보다 큰 틀의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각 의료 영역의 학문적 근거 체계 구축 및 근거중심의료(EBM)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Abstract
Korea has dualistic medical system ensuring the practice of medical doctor and oriental medical doctor. In other words, Korean medical system is being divided medical science and Korean traditional medical science since 1951. In accordance with this system, medical doctors can not practice oriental medicine. On the contrary, oriental medical doctors can not practice (western)medicine. If doctor who has acquired licence in one sector does practice of the other sector, he or she can be clobbered with the unlicensed practice. Recently, legal disputes between medical doctors and Korean traditional medical doctors are occurring often violate the job definition. Especially, it is very controversial whether one sector can use the other sector's medical devices or not. For example, there are CT(Computer Tomography), IPL(Intensive Pulsed Light) and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Therapy), and so on. In this article, we have examined thoroughly the legal issues on the conflict cases between medical doctors and oriental medical doctors. Practice of medicine and practice of oriental medicine can be generally defined and distinguished by its academic principles. This criteria is,however, so vague that we have no choice but to try to detect the additional review. And it is not easy to make division clear between western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e. Furthermore,these divisions may be restricted to prevent health care providers from practice. Meanwhile, we study on the limits and the applicative range of medical devices Share. In the end, we must endeavor to devise the harmonious means, the ambiguous concept of academic principles, the development in medical technology. If it's difficult to make division clear between western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e, and there are hefty side effects by the conflict of both sides, it is keenly necessary to discuss the unification much more widely.
참고문헌 (29)
- 곽명섭,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논의과정에 대한 고찰", 법과정책연구, 7(1), pp.65~81 (2007), 한국법정책학회
- 손흥수, "의료개념의 다층적 이해와 법", 의료법학, 11(2), pp.111~112 (2011), 대한의료법학회
- 김나경, "의료의 철학과 법정책: 양방-한방의료의 경계설정과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율", 법철학연구, 13(1), pp.157~186 (2010), 한국법철학회
- 김선중, "의료과오소송법" (2005), 박영사
- 김춘배, "양․한방의 상호보완 발전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9(2) (2001)
- 노태헌, "의료행위에 관한 용어정리 및 판례분석", 의료법학, 11(2), pp.11~71 (2011), 대한의료법학회
- 류지태, "의료행위의 개념", 고려법학, 39 (2002)
- 박영호, "의료행위의 재량성과 그 한계-미국, 일본,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형평과 정의, 16 (2001)
- 범경철, "의료영역과 한방의료영역의 업무구분에 관한 고찰", 의생명과 법, 2 (2009)
-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보건복지위원회", ~ (2011)
- 선정원, "의료직업의 규제 ―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한계 ―", 행정법연구, (26), pp.347~390 (2010),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송영민, "의료과실판단에서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의료법학, 11(2), pp.209~235 (2011), 대한의료법학회
- 이미선, "판례분석을 통한 한방의료행위개념의 법적 근거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5(3), pp.19~28 (2009), 한국한의학연구원
- 김나경, "의료법강의" (2009), 법문사
- 이상돈, "무면허의료행위죄-현황, 구조, 한계, 대안", 고려법학, 40 (2003)
- 이상돈, "의료 개념의 법사회학적 구성", 영남법학, 27 (2008)
- 이승우, "한의약육성법, 한의사 현대의학 침범 빌미’", 청년의사 신문, ~ (2011)
- 이인영,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일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6(1) (1999)
- 이인영, "의료행위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 법과정책연구, 7(1), pp.27~61 (2007), 한국법정책학회
- 임선미, "근육 내 자극치료법의 의학적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대한의사협회지, 54(10), pp.1070~1080 (2011), 대한의사협회
- 정도희, "판례에서 나타난 무면허의료행위의 유형과 법률의 착오", 의료법학, 11(1), pp.243~270 (2010), 대한의료법학회
- 정미영, "한방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연구-한국소비자원의 한방의료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의료법학, 9(2), pp.383~422 (2008), 대한의료법학회
- 정효성, "의사재량의 범위와 한계", 의료와 법률, 2 (1996)
- 추호경, "의료과오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2
- 홍정선, "의료업면허와 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성질에 관한 판례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11(1) (2003)
- 황만성,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료행위의 개념", 형사판례연구, 14 (2006)
- Ash Samanta, "Legal considerations of clinical guidelines: will NICE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96 (2003)
- N. Reynolds, "The role of the Lumina intense pulsed light system in the treatment of port wine stains—a case controlled study", British Journal of Plastic Surgery, 58 (2005)
- Samanta A, "The role of clinical guidelines in medical negligence litigation: a shift from the Bolam standard", Medical Law Review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