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의 및 중첩 양상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고찰
A study of Court precedents about concept and nested conditions of the West and East medical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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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법상 양방의료와 한방의료는 이원화 체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양자의 영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관하여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신의료기기들과 신의료기술이 나타나고 있고, 이들 중 양방의료와 한방의료를 접목하거나 양자가 중첩되는 경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들 중 어떠한 것이 양방의인 의사와 한방의인 한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명쾌하게 나눌 수 있는지 및 그와 같이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본고는 이에 관한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을 토대로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상위개념인 의료행위의 개념 및 그 해석변화를 살펴보고,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정의와 구분에 관한 분석을 행한 후, 의료인 직역간의 의료행위 인정 범위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는 학문적 기초나 진단방법 내지 치료방법의 특성 등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구별될 수 있을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것인가에 의거하여야 하여야만 한다.
Abstract
Under current law, West and East medical treatments are divided as a dualized system, but the domain of them is not clearly stated in any law. However, as advances of science and technology grow, lots of new various medical appliances and technologies appear. And the number of East-West medical combined treatment or the overlapping of the two cases is rapidly increasing. In this situation, there is a worsening controversy on what the unique domain of the two medical system is and the validity of this separation.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concept of 'medical treatment' - the upper concept of West and East medical treatments - and its interpretational change on the basis of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precedents up to now. In addition, we analyze the concept and separation of the West and East medical treatments. Finally, we contemplate a valid method on adjusting the permitted range of the two medical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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