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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고권과 이동세원에 대한 「지방세법」 상 탄력세율제도의 법적 문제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A legal Study on the Tax-Competition regard to financial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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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은 재정의 책임성과 연관된다. 즉, 지방의 재정책임성이 전제되었을 때, 지방은 자주재원을 통해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갖게 된다. 이는 의존재원이 지방재원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방의 재정고권이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경험적 사실에 의한 것이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증가를 위해 펼치는 조세경쟁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조세경쟁은 탄력세율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자신의 재정고권을 향유·행사할 수 있으나, 조세경쟁이 가지는 단점인 전체적 지방재정수입의 감소로 인해 국가의 개입을 야기할 수 있다. 조세경쟁을 통한 재정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가 제지하는 데는 간단치 않은 여러 법적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특히 조세경쟁은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용인한 재정확보제도로서 정부가 이를 행정지도로 억제하는 것은 중앙행정부에 의한 재정법제도의 무력화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진다. 또한 조세경쟁의 근거되는 법령을 개정하여 원천적으로 조세경쟁을 봉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방의 자기재정책임 하에서의 자율적 재정작용이 침해되어 재정법상의 대원칙이 훼손되는 결과가 된다. 국가에 의한 조세경쟁의 억제가 가지는 본질적 문제는, 사실 중앙정부의 일방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의 재정자율권은 그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지방의 의견이 적절히 수렴되지 못하는 실정법상의 불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통일되고 일관된 재정제도의 확보를 위해 법령개정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의 재정이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Financi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s linked to Financi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 local government can have solid base of legal support which meet the financial demands, w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local finance is premised. In the situation that 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is an important foundation of local government such as Korea, Financi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s empirical forced to weaken. In this point, tax competition which municipalities implement to increase can raise a legal problem; though through the elastic tax rate system municipalities exert restrictively their financial autonomy, it causes state intervention because of its weak point namely, loss of local revenue. Intervention of the state to tax-competition has the following legal issues. First, though the tax-competition is a financing system which is accepted by the legislature, suppressing it through the administrative guidance has problem, that financial laws is neutraliz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fundamentally blockade with the amendment of the relevant laws can infringe the financial autonomy of municip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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