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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View on Direction to Ame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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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학교폭력예방법이 예방에 목적을 둔 것인지, 아니면 사후대책에 목적을 둔 것인지,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대책이 충분한 것인지, 사후 조치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은 적절한 것인지 여부 등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예방의 측면에서는 연령을 고려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 및 학교폭력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자격을 보유한 자가 이를 심사해야 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지, 조치가 부과된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등 학교폭력예방법 전반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

Abstract

A lot of criticism has been raised, among others, whether the purpos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the “Act”) is for “prevention” or “post support”, or the Act has enough measures for prevention or adequate contents related to post support, even after the Act was enacted mainly for protection of victim student, guidance and education of aggressor student, and protection of student’s human rights by means of mediation between victim student and aggressor student and raising student to be a healthy member of society. The Act needs to amend as soon as possible. From the prospect of prevention, special measures taking age into consideration are necessary. Regarding school violence happened, amendment to the Act needs to include specific standard in determining school violence, licensed reviewer of school violence, proper measures against aggressor student, reasonable procedure of appeal from measures impose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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