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공공데이터 유상제공 가능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Charging Businesses for Use of Publ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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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정부는 정부운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 3.0’을 선포하면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하고 해당 부처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여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이렇듯 부처 간 협의 및 정보 공유 과정에서 생성된 공공데이터는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벤처, 중·소기업, 대기업 등)이나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템 개발 및 이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즉, 정부는 공공데이터법을 제정·시행하면서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산업을 육성하여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견인토록하기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수집 및 생성된 공공데이터를 개인이나 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의 해석만으로 공공데이터의 유상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그것이 가능하다면 거래 방식은 어떠한지가 불명확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특히 기업에 대한 공공데이터의 유상제공 가능성을 검토하고 데이터 유상제공의 방식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 an effort to publish and share public information, the government recently proclaimed ‘Government 3.0' as a new paradigm for government operation. It also declared its policy goal to support new and existing(big or small) businesses and create jobs for the underprivileged by providing all of them with public information. The government, regarding the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dustry as the nation's new growth engine, is currently working on measures to give individuals and businesses better access to public data collected or created by public bodies. Enacted to serve those purposes, the Public Data Act states that public data should be provided on a “free-of-charge" basis to businesses, individuals and commercial users. Under Article 35 of the same Act and Article 28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Act, however, public data may be provided on a “charged" basis to commercial users. The controversial issue here is whether public data can be provided on a “paid-for" basis under the Act now in force. If it is determined so, then it would require an investigation into the feasibility of creating a data market for data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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