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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내용과 그 시사점

The Chines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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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래의 학교폭력은 지속적인 괴롭힘과 따돌림은 물론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메세지, 그룹 채팅방 같은 사이버 공간까지 흉포화, 교묘화, 지속화, 조직화, 장기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문제는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왕따나 일본의 이지메 같은 따돌림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학교폭력이 심한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법적제도와 예방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학교폭력의 문제를 교육부와 수사기관 두 부처 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여러 정부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여 전체 정부적인 책임으로 승화하고 예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교육현장에서의 법제교육과 법제교관 파견제도 및 학교폭력사건의 전담책임제도, 학교 치안근무처 설치, 학교 보안원 파견, 피해학생의 보상을 위한 60일 조정절차, 학생상해 공적 배상금, 학교폭력 책임보험과 같은 중국의 학교폭력 예방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학교폭력의 범죄 경중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재활학교인 ‘공독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중국정부의 학교폭력 예방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Abstract

The school violence problem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issues which exist not only in a certain country but also in any countries in the world. Recently the school violence which was represented by the “bullying” is getting to be more savaged, clever, continuous, organized even in the cyber space such as SNS, phone message, online group chatting. In China, however, the phenomena of school violence is not so serious as the “Wang-dda(school bullying)” in Korea and the “Ijime” in Japan, so they do not discuss this problem as a big social issue like Korea. As mentioned above, despite the school violence is not as serious as Korean cases, researching the Chinese case would be necessary because Chinese government already has been equipped by diverse legal systems and prevention policies to deal with this kind of problem. The research o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ies of Chinese government will provide us with many implications to reform and compensate the defects of the system in Korea and for preparing more effective solutions, as Chinese government actively take whole responsibility of dealing with this problem, regarding it not only as the task between Education Department and Investigation Agency but also as the task of cooperation of several government departments for establishing the prevention policy. In addition, it operates some systems in the school field such as the Compliance education, the Compliance instructor dispatch system, the Exclusive responsibility system of school violence case, the installation of the school security office. As the legal field, it manages unique prevention systems such as the 60 day’s conciliation procedures of compensation for the victim students, the Public reparation of School injury and School violence liability insurance, and the Rehabilitate School for perpetrator students’ re-education. Therefore, this study will review the prevention policies which have been operated by Chinese government and recently noticeable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in China, researching the policy implications worthy to be referred.

참고문헌 (35)

  1. 곽영길,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박사, 경찰행정학, pp.2007
  2. 김재엽, "인터넷 게임의 폭력성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폭력생각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7(1), pp.249~278 (2010), 한국청소년학회
  3. 김재철, "부모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0(1), pp.19~32 (2011), 한국아동교육학회
  4. 김준오, "청소년비행론" (2003)
  5. 김창군,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법학연구, (38), pp.173~198 (2010), 한국법학회
  6. 남석인,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자살성 남녀 비교: 서대문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2), pp.467~491 (2011), 한국사회복지연구회
  7. 노연상,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총론에 관한 연구 : 대한민국 형법총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 형법, pp.2005
  8. 박정원, "‘체벌’ 금지에 대한 입법동향과 과제", 교육법학연구, 22(2), pp.79~102 (2010), 대한교육법학회
  9. 오경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분석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12, pp.181~218 (2009), 한국소년정책학회
  10. 李相均,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 사회복지학, pp.1999
  11. 이상훈, "캠퍼스 폴리스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4), pp.261~290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
  12. 이은희,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정신건강 영향 요인 연구 -탄력성 모델을 이용하여-", 청소년복지연구, 13(2), pp.149~171 (2011),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3. 이재영, "일본의 학교폭력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범죄심리연구, 8(3), pp.153~172 (2012), 한국범죄심리학회
  14. 정우일,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8(1), pp.177~195 (2012), 한국범죄심리학회[DOI]
  15. 정재준,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한국․일본의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 53(2), pp.79~108 (2012), 법학연구소[DOI]
  16. 中华人民共和国预防未成年人犯罪法,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 第十七号", ~ (1999)
  17. 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人保护法,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 第六十号", ~ (2006)
  18. 学生伤害事故处理办法, "中华人民共和国", 教育部令, (12) (2002)
  19. 公安机关维护校园及周边治安秩序八条措施, "中华人民共和国 公安部", ~ (2005)
  20. 中小学幼儿园安全管理办法, "中华人民共和国", 教育部令, (23) (2006)
  21. "青少年研究", 1996, 39~40, pp.山东省团校学报
  22. 傅涛, "校园暴力的成因分析及预防策略探究", 甘肃联合大学学报(社会科学版), 22(3), pp.76~ (2006)
  23. 刘贤伟, "校园暴力事件的校园因素归因分析", 人教网(教育研究), pp.1~ (2007), 人民教育出版社
  24. 何沙, "大学校园暴力的成因及预防对策", a高校管理与建设研究, 28(4), pp.92~95 (2012)
  25. 鞠青, "中国工读教育研究报告, 吉林省青少年维权研究论文" (2013), 共青团吉林省委员会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 (2013)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03.23, 타법개정, ~ (2013)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 (2013)
  29. 김영균, "네 이놈, 꿇어라, 순천제일고 학생들 패륜 동영상 파문", 국민일보 사회면, ~ (2013)
  30.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4~5 (2012)
  31. 두산백과, "시사상식 사전에서 “소황제” 검색", ~ (2013)
  32. 안관옥, "병상 90대 노인에 막말한 순천 고교생 퇴학", 한겨레신문 사회면, ~ (2013)
  33. "百度百科"[URL]
  34. "百度百科"[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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