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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3년 內鮮結婚 법제의 성립 과정과 그 의미

A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and its Meaning of the Relevant Laws of Intermarriage Between Japanese and Joseonin during 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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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1910~23년에 內鮮結婚이 공인되는 과정을 통해 일제가 한국인을 일본 내지인과 법적으로 구별되는 조선인으로 재편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병합한 후, 내선결혼을 조선인과 내지인의 同化를 보여주는 실례이자 동화를 촉진할 수단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1911년부터 내지인 妻는 조선인과 혼인해도 조선 민적에 입적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조선과 내지의 친족법, 신분등록제도의 차이로 인해 조선에 시행되는 법령으로는 내지인의 혼인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에 조선인 남성의 청원을 계기로 내지인 妻를 민적에 다시 기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의 미봉책에 불과했다. 따라서 내지에서는 조선에서 민적법에 따라 신고한 내선결혼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重婚과 複本籍 문제도 발생했다. 내선결혼이 공인될 수 있는 길은 일본 정부가 ‘共通法(1918)’을 제정하면서 열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제국의 법적 구조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통법을 제정했고, 본적으로 민족을 구별하되 家를 통한 본적 이동만 허용해 複本籍을 해소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또한 민적법을 호적제도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본적 이동에 관한 조항인 제3조는 시행하지 않았다. 일제는 1919년 3․1 운동 이후 내선결혼의 공인을 民族融和를 위한 방책으로 주목했다. 하지만 내선결혼 관련 법규의 정비가 지연되자 조선총독부는 내선결혼에만 일본 호적법 규정을 차용해 ‘부령 제99호(1921)’를 제정했고, 일본 정부도 공통법 제3조를 시행했다. 조선총독부는 내선결혼의 공인을 양 민족 융화를 위한 조치로 선전했지만, 내지인과 식민지민의 구별을 강화한 공통법의 이면에 불과했다. 결국 1923년에 조선에도 호적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혈연적 조선인이 절대 다수이고 내지인과 구별되는 법적 조선인이 확정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looked at how Japan reshaped Korean into 'Joseonin', legally different from Japanese, by considering the process of approval of intermarriage between Japanese and Joseonin ('Nae-seon gyeorhon/內鮮結婚'), during 1910~23. After incorporating Korea, Japan advertised the intermarriage as an example and a means of assimilation of Joseonin and Japanese. However, Japanese wives couldn't have their name entered in Joseon Minjeok (民籍) since 1911. This was attributable to the difference of the Domestic Relations Law and status registration system between Japan and Joseon. And in 1915, a male Joseonin asked for recording the name of his Japanese wife in Minjeok, which served as an opportunity to reflect intermarriage relations in Minjeok. But th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Joseon Chongdokbu/朝鮮總督府) only adopted a stopgap measure, rather than resolving the drawbacks of system. As a result, Japan did not recognize the validity of intermarriage reported under Census Registration Law (Minjeokbeop/民籍法) in Joseon, and problems such as bigamy and double registration (複本籍) ensued. Intermarriage could be officially recognized after Universal Law (Gongtongbeop/共通法, 1918) was enacted. But Japanese government enacted Universal Law to stabilize Japan's legal structure made up of separate jurisdictions. And it classified ethnic nation (minjok/民族) by permanent domicile (本籍), and established a policy that make legal distinction more clear by eliminating double registration after tolerating movement of place of register. Nevertheless, it did not recognize the strength of evidence of Census Registration Law, so it did not enforce Article 3 of Universal Law. Imperialist Japan paid attention to the recognition of intermarriage as a measure for national harmony (minjok yunghwa/民族融和) after 3.1 independence movement in 1919. But the recognition of intermarriage was delayed, and th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borrowed the provisions of Japanese Family Register Law (Hojeokbeop/戶籍法) for intermarriage alone, and enacted th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Ordinance No.99 (1921), and then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d intermarriage by enforcing Article 3 of Universal Law. th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touted the approval of intermarriage as a measure for national harmony, but it was just the other side of Universal Law that strengthened the distinction between Japanese and Joseonin. After all, th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began to implement a status verifying system in 1923, so the legal category of Joseonin distinguished clearly from Japanese was established. And its largest majority were ethnic Joseo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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