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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적령 제정에 관한 연구

Study of the Chosun family registration laws during the Colonial Chosun Government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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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기의 조선인 호적법에 관한 연구는 근대 한국법제사에서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조선호적령과 민적법의 조항을 비교소개하고 그 특징을 간단히 서술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 각 법령의 법제화 과정은 분석하지 않고 있다. 최근 1909년 민적법의 제정 및 개정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이영미의 논문이 진전된 성과를 내놓았으나 이 논문은 민적법 개정을 조선총독부 법 정책의 구도 속에서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 한국병합 이후에 민적법이 비교적 오랜 기간 폐지되지 않은 이유를 기존 관습을 답습강화하면서 일본법의 개념 차용에 의해 결함을 보완한 결과에서 찾고 있는 점이다. 민적법이 1910년대에 폐지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각종 통첩과 府令, 회답 등을 통해 민적법규를 보완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조선민사령 제11조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법제화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과 호적법규의 제정은 조선총독부 관습법 정책의 일환이면서 공통법 출현이라는 일본 식민체제의 변화된 현실에 의해서도 요청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영미의 연구는 이와 같은 식민정책적 맥락에 대한 분석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완할 측면이 있다.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조선호적령의 법적 특징에 주목하려고 한다. 예컨대, 조선호적령이 왜 制令이 아니라 府令 형식으로 공포되었는지, 1912년에 공포된 조선민사령 제11조에는 없었던 호적관련 조항이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안에는 왜 추가되었는지,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을 위해 움직이던 조선총독부가 왜 갑작스럽게 1921년 6월 7일 민적에 관한 朝鮮總督府令 제99호를 공포하였는지,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과 조선호적령 제정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등에 대해 주목하려 한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결은 조선호적령의 법적 특징과 조선총독부 법제정책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Abstract

Korean family registration act(民籍法) and the Chosun family registration ordinances(朝鮮戶籍令) are closely related to Japanese colonialization policies. If the Korean family registration act was enacted in order to make Korea a colony of Japan, then the Chosun family registration ordinance was enacted to keep Korea under Japanese control as a colony. Both the Korean family registration act and the Chosun family registration was enacted for the Japanese invasion and control of Korea, but their contents and features are a bit different. The Korean family registration act was a quickly enacted regulation during the Japanese aggession of Korea. Even before a national investigation of customs was completed, Japan implemented part of the Japanese family registration laws in Korea, and left the rest of the Chosun customs to be ordained by Korean family registration act laws. The Korean family registration act enacted during this time was a very simple ordinance that contained only 8 clauses, and therefore was unable to control the various issues of family registration occurrences. However, the Chosun family registration ordinance was a very systematic legislative action that was enacted with the objective to control all issues pertaining to family registration. The Chosun family registration law accommodated all Japanese family registration laws, and reinforced many procedural regulations, while on the other hand was enacted to accommodate the traditional Chosun domestic relations laws as a type of customary law. This Chosun family registration ordinance heavily effected the Korea family registration regulation even after gaining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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