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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원용권자의 범위 판단 기준에 대한 재고 -일본의 학설과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Criteria for Judging the Scope of Holders of a Right to Invoke the Prescription -Focusing on Comparison with Japanese Academic Theories and Jurispru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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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판례가 시효완성의 효과를 권리의 절대적 소멸로 보는지 상대적 소멸로 보는지와 무관하게 최소한 우리 판례는 시효원용권자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장하고 있지 않다. 어느 범위까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일본에서의 논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애당초 우리 판례가 시효에 의해 「직접이익을 얻는 자」에게만 원용권을 인정한 것(소위 ‘직접수익자설’) 또한 일본 판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직접수익자설이 채무자 및 승계인 이외의 「제3자」에게도 점차 그 범위를 넓혀 원용을 인정하는 이상, 원용권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요컨대 직접수익자설은 예측가능성을 제시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건대 원용권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시효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라는 기준은 원용권자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기준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전자는 원용권의 박탈인 데 반하여 후자는 원용권의 취득이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있어 관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견으로는 시효의 효과를 상대적 소멸설로 보고 원칙적으로 그 원용권자를 채무자 및 그 승계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원용권의 확장이 인정되어야만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평가적 모순을 피하고 법률관계의 복잡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원용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원칙상 직접 상대방인 채무자 및 승계인이 시효의 원용권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용권자를 제3자에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직접수익자는 권리가 시효에 의해 소멸하면 자신의 현상(권리)이 유지되는 이익을 가지는 자」이며 이러한 자에게는 「시효의 원용에 의해 의무를 면하는 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제3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하면, 시효가 완성된 권리가 실행되어 그 제3자가 보유하고 있던 권리가 직접 상실되는 경우에 그 제3자를 ‘직접수익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민법은 이미 그러한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예정하고 있는데(예: 보증인),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제3자에게는 유추를 통해 원용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물상보증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피고인 수익자) 이익상황이 유사하지 않는 자(후순위담보권자,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피고인 제3채무자)에게는 유추적용의 요건의 불충족에 의해 원용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Abstract

Unlike Japan, the Korean Civil Act does not explicitly stipulate the invo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e scope of those who have the right to invoke prescription. Thus, determining the scope of holders of a right to invoke prescription is left to jurisprudence and theories, and this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how to view the effect of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First, there is consensus between scholars and the Supreme Court that if the litigant receiving the benefit of extinctive prescription does not make any statement about extinctive prescription, the court can not recognize the extinction of rights due to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determining the scope of holders of a right to invoke prescription, it is necessary to first determine whether the criterion of the person directly receiving the benefit of prescription is a standard for narrowing the scope of the person with the right of prescription or serving as a standard for expanding the scope of the person with the right of prescription. This is because the former is the deprivation of the right to invo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whereas the latter is the acquisition of the right to invo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so the degree of tolerance for the result will be different for the parties concerned. In my opinion,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effect of prescription as a relative extinction theory and, in principle, limit the right to invoke the right to the debtor and his or her successors. However, if it is necessary to avoid the evaluation contradiction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debtor and to avoid the complexity of the legal relationships only when the extension of the right of invo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recognized, the right of invo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should also be recognized to a third party.

참고문헌 (41)

  1.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2019)
  2. 지원림, "민법강의" (2017), 홍문사
  3. 최진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2018), 진원사
  4. 곽윤직, "민법주해 3권" (2002), 박영사
  5. 강구욱,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외법논집, 39(3), pp.69~89 (2015), 법학연구소[DOI]
  6. 강명선,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6(2) (1999)
  7. 김병선,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민사법학, (38), pp.253~299 (2007), 한국민사법학회
  8. 김정만, "소멸시효 원용권자의 범위", 사법연수원논문집, 5 (2008)
  9. 김태관, "消滅時效의 援用과 中斷 - 物上保證人을 中心으로 -", 동아법학, (65), pp.205~235 (2014), 법학연구소
  10. 김태봉, "시효원용권자의 범위와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7(1), pp.97~129 (2017), 법학연구소[DOI]
  11. 노재호, "소멸시효의 원용-원용권자의 범위와 원용권자 상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법논집, (52) (2011)
  12. 박운삼,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취소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의 원용-대법원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판례연구, 21 (2010)
  13. 석현수, "시효소멸 인정과 원용의 관계", 민사법학, 88, pp.65~95 (2019), 한국민사법학회[DOI]
  14. 양창수,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고시계 (1994)
  15. 윤진수,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총칙·물권편Ⅰ" (1999), 박영사
  16. 장석조, "시효소멸 항변의 소송상 취급", 법조, 48(1) (1991)
  17. G. Boissonade, "Projet de Code civil pour l'Empire du Japon, accompagné d'un commentaire, t. 5", ~ (1889)
  18. G. Boissonade, "Projet de code civil pour l’empire du japon accompagné d’un commentaire, t. 4", ~ (1891)
  19. 兼子一, "実体法と訴訟法" (1957), 有斐閣
  20. 金山直樹, "平成11年度重要判例解説(ジュリスト臨時増刊1179号)", ~ (2000)
  21. 梅謙次郎, "民法原理債権総則完(明治35年版復刻版)" (1992), 信山社
  22. 梅謙次郎, (1992), 信山社
  23. 法務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 "法典調査会民法議事速記録一(日本近代立法資料叢書1" (1983), 商事法務研究会
  24. 福島正夫, "明治民法の制定と穂積文書-「法典調査会穂積陳重博士関係文書」の解説·目録および資料" (1956), 民法成立過程研究会, 有斐閣発売
  25. 富井政章, "民法原論第一巻総論(復刻版)" (1985), 有斐閣
  26. 富井政章, "債権総論完(大正3年版復刻版)" (1994), 信山社
  27. 四宮和夫, "民法総則(四版)" (1986), 弘文堂
  28. 森泉章, "新版民法総則講義" (1977), 一粒社
  29. 松本博之, "民事訴訟法" (2008), 弘文堂
  30. 我妻栄, "新訂民法総則" (1965), 岩波書店
  31. 柚木馨, "判例民法総論下巻" (1952), 有斐閣
  32. 伊藤進, "私法判例リマークス22号(法律時報別冊)", ~ (2001)
  33. 住吉博, "民事訴訟読本" (1976), 法学書院
  34. 川島武宜, "民法総則" (1965), 有斐閣
  35. 坂田宏, "民事訴訟における処分権主義" (2001), 有斐閣
  36. Georg Bitter, "Grundzüge zivilrechtlicher Methodik -Schlüsselzu einer gelungenen Fallbearbeitung", JuS, pp.289~ (2009)
  37. Markus Würdinger, "Analogie und Umkehrschluss", Jura, pp.15~ (2007)
  38. 関武志, "小島康裕教授退官記念 『現代企業法の新展開』" (2001), 信山社
  39. 金山直樹, "時効における民法と訴訟法の交錯", 法教, (219) (1998)
  40. 內池慶四郎, "物上保証人の被担保債権の消滅時効援用の能否等", 民商法雑誌, (605) (1969)
  41. 北居功, "判批", 民商法雑誌, 148(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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