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소멸시효기간의 적용범위
The range of application for the Short-Period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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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멸시효 제도, 특히 단기소멸시효 기간을 둔 취지는 결국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인데 시효 기간 적용 여부가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법적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독일, 일본 등지에서 이를 감안하여 시효에 관한 규정을 단순화한 바 있으나, 우리는 2010년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으므로 단기시효기간에 관한 현행 민법 규정들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소멸시효 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은 사안마다 단기에 법률관계를 안정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는 것이고, 채권 발생원인 기타 일관된 원칙에서 의하여 일률적으로 규율하지 않는다. 상사시효기간이나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판결들을 보더라도 일관하는 논리를 찾기는 어렵다. 사안마다 문제되는 채권이 단기의 시효기간을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소멸시효의 규정 적용 여부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곤란하므로, 적어도 판단의 기준은 어느 정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법원 입장과 같이 사안마다 각 단기소멸시효 기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어도 시효제도의 안정성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 단기소멸시효 규정 문언에 규정한 채권 “자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급부의 내용,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 본래 채권에 갈음하여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양 당사자의 기대 등을 기초로 단기소멸시효 규정 적용 여부를 사안마다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는 부수적 채권 내지 종된 채권의 경우에도 본래의 채권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 실질적 관련성, 채권자 및 채무자의 기대, 당해 부수적 채권의 제도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효기간 적용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래의 채권에 갈음하여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위약금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본래의 채권과 동일한 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보증채무의 경우에도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보다 보증인에게 장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e Short-Period Prescription is the legal certainty. It is ironic that it is uncertain whether the Short-Period Prescription is applied or not at any cases. The Prescription Periods are simplified in Germany or Japan considering of legal certainty. Amendments of Korean Civil Code, however, submitted in 2010 are not passed.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the range of application of Short-Period Prescription rules are explicit. The posit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s not clear which claims are extinctive based on Civil Short-Period Prescription, Commercial Prescription or ordinary prescription statute. It entirely depends on the concrete fact relation. It is difficult to find legal theory about the scope of the Short-Period Prescription. Korean Supreme Court consider the issue of a range of application of the prescription term as a matter for determination by cases. It is not desirable from the legal stability point of view. Upon investigation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it depends on the wording of Short-Period regulations, substance or contents of the claim, substantial economic relationship, serving same economic objects(or not), economic benefit expectation of both parties etc. At least, in the case of incidental or accessory claim such as Claim for Damages or Claim for Liquidated Damages, it is desirable that claims are extinctive according to same prescription regulations, from the point of view such as economic object, substantial relevance, expectation of the creditor or debtor, institutional objectives of that incidental claims. It is desirable that Claim for Damages and Claim for Liquidated Damages are extinctive according to same prescription regulations, because they serves same economic and social object. In the case of the surety obligations, it is not appropriate that the creditor can exercise right to surety for longer period of time than to principal obligor.
참고문헌 (28)
- "민법주해(III)-총칙(3)" (2004), 박영사
- "주석민법" (2004), 한국사법행정학회
- 곽윤직, "민법총칙" (2012), 박영사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4), 박영사
- 이충훈, "소멸시효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박사, pp.2011
- 장석천, "소멸시효법의 과제와 개정방향", 박사, 민사법, pp.2004
- 지원림, "민법강의" (2016), 홍문사
- 김성수, "시효 및 제적치간에 관한 민법개정시안 - 2010년 1월 29일 개정시간의 조문내용과 개정이유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50, pp.169~233 (2010), 한국민사법학회
- 김성탁, "一般商事消滅時效에 관한 商法 제64조의 立法趣旨와 그 適用對象에 관한 小考", 법학연구, 13(3), pp.75~111 (2010), 법학연구소
- 김영희, "건물신축공사에서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 대상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관련판결 대법원 2011.08.25. 선고 2009다67443,67450 판결 -", 토지법학, 33(1), pp.1~65 (2017), 한국토지법학회[DOI]
- 김제완, "權利行使期間에 관한 爭點과 民法改正 方案 - 소멸시효 관련 논의에 부수하여 -", 민사법학, 50, pp.35~121 (2010), 한국민사법학회
- 김화, "주채무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의 문제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7(4), pp.157~180 (2017), 법학연구소[DOI]
- 남궁술, "프랑스 채권법 및 시효법 개정시안에서의 시효와 점유", 민사법학, 45(2), pp.377~415 (2009), 한국민사법학회
- 송덕수, "시효제도의 개정방향", 민사법학, (48), pp.103~130 (2010), 한국민사법학회
- 송덕수, "時效 및 除斥期間 관련 개정논의 예상 主要論點과 立法例", 민사법학, (46), pp.51~116 (2009), 한국민사법학회
- 안경희, "시효(소멸시효, 취득시효)의 중단·정지 - 시효법 개정시안과 개정안(2010년)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50, pp.123~168 (2010), 한국민사법학회
- 안경희, "소멸시효", 민사법학, 77, pp.369~384 (2016), 한국민사법학회
-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의 소멸시효규정 ― 우리 민법에의 示唆를 덧붙여 ―", 서울대학교 법학, 44(4), pp.114~140 (2003), 법학연구소
- 윤석찬, "民法改正案과 世界化의 趨勢 -消滅時效制度를 中心으로-", 법학연구, 47(2), pp.27~54 (2007), 법학연구소
- 오종근, "契約締結義務의 不履行에 따른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期間", 민사판례연구, (29), pp.229~265 (2007), 민사판례연구회
- 오종근,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민사법학, (31), pp.237~265 (2006), 한국민사법학회
- 이용박, "독일개정민법의 시효제도와 우리민법 소멸시효제도의 개정방안", 민사법학, (23) (2003), 한국민사법학회
- 이상영, "독일 개정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비교사법, 9(2) (2002), 한국사법학회
- 이재목, "시효법 개정안에 대한 관견 -소멸시효의 정지·완성유예·재개시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13(1), pp.285~316 (2012), 법학연구소[DOI]
- 최수정, "소멸시효법의 개정동향", 제3회 한국법률가대회 발표자료집 (2002)
-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1" (2012), C. H. Beck
-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2" (2016), C. H. Beck
- "Palndt Bürgerliches Gesetzbuch", C. H. Be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