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호송․인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olice Transport System inthe Korean Criminal Justic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호송’이란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에 유치ㆍ수용된 사람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호송 업무를 관례적으로 경찰이 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다. 호송을 수사라고 보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관행도 수사 및 수사지휘권을 확대해석한 데서 유지될 수 있었다. 호송은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별개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다. 오늘날 선진국을 중심으로 형사사법 영역의 민영화가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호송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을 볼 때, 관심을 법리적 논쟁에서 벗어나 현실적 타개책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영장을 집행할 의무는 경찰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기관 간 협의에 의해 호송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각 기관에서도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호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도 호송업무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검사사건 피의자의 경우나 검찰에서 피의자를 조사한 후 구치소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호송을 담당하고, 검사지명 수배피의자 검거시 경찰이 검거지 인근 지검ㆍ지청까지 호송하면 검찰아 자체 인력으로 수배검찰청까지 호송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한 감정유치까지 경찰이 담당하도록 한 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호송과 관련하여 기관 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호송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수형자 등 호송규칙」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수정되지 못하고 낙후된 채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호송을 수사기관 간의 갈등으로만 생각하고 내부적인 조율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호송업무의 합리적 분담을 담은 호송법률의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Transporting persons under investigative agencies’ custody or in jail” refers to transporting to place like the court. In Korea, the police have provided the transport as routine practice, but it is unreasonable practice without a legal basis. It is more desirable if the issue of transport is approached separately from the prosecutor’s direction of police investigation. In light of privatiz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area in developed countries and private companies provide transport in the UK,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practical solution. Since the police, the police under the prosecutor and the special police shall execute warrants and special provide the transport,transporting tasks can be divid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legal institutions. The prosecutor’s office shall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transport of the suspect of prosecutor’s case. It would be more efficient if the police transports the suspect to the D.A’s office nearest to the arrest place, which transports him/her to the D.A’s office that wanted him/her. The reason for conflict of transport between legal institutions is that the fundamental legislation for transporting -the Enforcement Rule of Prisoner Transport- has not been updated yet. Revision of the law is needed for prompt transport. Issues of transport are aggravated due to absence of detainment facilities in the prosecutor’s office or the court. They should secure their own independent detainment facilities to reduce.
참고문헌 (18)
- 김일수, "형법각론" (2007), 박영사
- 김충남, "경찰수사론" (2008), 박영사
-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제3판" (2011), 홍문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2011), 법문사
- 오영근, "형법각론" (2010), 박영사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2009), 박영사
- 이재상, "형법각론" (2010), 박영사
- 이형국, "형법각론" (2007), 법문사
- 정영일, "형법각론" (2011), 박영사
- 김태명, "경찰서유치장 관련법령 및 관리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형사정책, 20(2), pp.147~174 (2008), 한국형사정책학회
- 개정형사소송법 제196조의 의미와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한계, "박노섭", 경찰청, ~ (2011)
- 박행렬, "피의자등 호송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치안논총, 26 (2010), 치안정책연구소
- 서보학, "형사사법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 - 수사구조개혁", 한국경찰연구, 7(3), pp.61~92 (2008), 한국경찰연구학회
- 신현범,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죄(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86호, 법원도서관, ~ (2010)
- 이완규,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체제, 법조 제60권 제9호", 법조협회, ~ (2011)
- 국제인권규약과 유럽인권협약상의 인신구속제도 -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신구속제도연구, "이주흥", 법원행정처, ~ (1996)
- 검사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한 연구, "조국", 경찰청, ~ (2009)
- 황정익, "유치관련 경찰직무상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 pp.277~320 (2003), 한국공안행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