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활동의 최근의 헌법적, 경찰법적 문제점과 과제
Research on the Recent Problem and Task of Cyber Police in Aspect of Constitution and Poli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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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사회가 심화되고 정보화 사회와 결합되면서, 사이버 경찰활동 등 국가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들에 대하여 적용할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이론적인 분석의 틀을 정리하고 검토해 보았다. 사이버 경찰활동을 통하여 국민을 리스크 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면서도 동시에 괴물이 되지 않도록 민주적 정당화를 이루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사이버 경찰활동에 대하여 충분히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경찰활동 등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사이버 세계가 확대되는 추세와 맞물려서 헌법적인 관점은 물론 경찰법적 관점에서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사이버 경찰활동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위험을 방지하고 리스크 또는 위험성의 영역에까지 성과를 올릴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희생되는 국민들의 정보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뵈켄푀르데의 전통적인 정당성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하여 오늘날 슈미트 아스만을 비롯한 현대의 공법학자들에 의하여도 심도 깊고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슈미트 아스만의 지적대로 사이버 경찰활동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용성, 참가, 공개성 등의 세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게다가 피차스를 비롯하여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수용성이 유럽국가들은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고 이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사이버경찰활동이 준수하여야 할 새로운 내용들로서 거리의 원칙을 적절하게 준수하여 동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물론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국제적인 사회와의 협력의 원칙 및 공사 협동의 원칙 등도 준수하여한다.
Abstract
As the risk society deepens and it is combined with the information society, we have summarized and examined the theoretical analysis framework that is newly discussed to be applied to the measures to prevent risks in advance by the exercise of national authority such as cyber police activities. Through the cyber police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safeguard the people in the risk society, but at the same time, it has a difficult task to get the justification so that it does not become a monster or Big Brother. Otherwise, the people will not fully accept cyber police activities. Especially, recently the cyber world is expanding in relation to the activities of state agencies such as cyber police activities, and the legitimacy is strongly demanded from the viewpoint of the police law as well as the constitution. Through cyber-police activities, it is possible to effectively prevent risks and to achieve results in areas of risk. However, there must be a justification for infringement of the self-determination and privacy of the victims. This debate begins with a discussion of the traditional legitimacy of Böckenförde and is discussed in depth and diversity by contemporary scholars of modern law, including Schmidt-Assman. Particularly, as Schmidt-Assman points ou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n order for cyber police activities to gain legitimacy, they need three things: acceptability, participation, and openness. Moreover, as Pitschas emphasizes, the acceptance which means that police activities should be accepted and understood by the people is strongly demanded by the European countries as well as the Anglo - American countries, and those efforts are being made to acquire them. In addition, new contents to be observed by cyber police activities should be dynamically approach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istance. Of cours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principle of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principle of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so called PPP which means public private partnership etc should be also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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