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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작용에 대한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

Administrative legal issues and tasks about information polic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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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위험방지나 범죄에 대한 대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기관이 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경찰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가 명확하여야 한다. 정보경찰작용은 법률유보의 원칙상 임무규범과는 별도로 권한규범이 존재하여야 하고, 정보경찰작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명확해야 하며,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의 절차 및 한계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율되어 있어야 한다. 2020년 12월 22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정보경찰작용의 대상이 좀 더 구체화되었고 권한규범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정보경찰작용의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해서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따라서 이들 규정만으로 기본권 침해조치인 정보경찰작용을 행할 수 있는지 규명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정보경찰작용의 효율성과 법치주의원리가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도록 이론적으로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은 임무규범의 대상으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규정하고 있고, 권한규범의 대상으로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경찰작용의 특성상 일반적․포괄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결국 경찰법 이론에 따른 이와 같은 불확정 개념의 해석이 중요하다. 둘째 현행 정보경찰작용의 근거법령으로 다수가 있는바, 정보경찰작용에 관한 입법의 경우 법치주의라는 대원칙을 전제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하위법령에 위임할 경우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경찰작용은 위험의 방지뿐만 아니라 그보다 시간적으로 더 앞선 사전 단계에서 위험의 사전대비를 위하여 행해질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보경찰작용이 위험의 사전 단계에서 제한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넷째 정보경찰작용은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 내지 침해할 수 있는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에 권한규범의 형식으로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대상으로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부정적 정보경찰작용의 이미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불법사찰 등 부정적 요소가 상당히 감소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향후 법치주의에 근거한 정보활동을 통해 경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e modern information society, if a police agency that performs a task of preventing risks or dealing with crimes abuse its authority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processing information, serious side effects can occur in terms of guaranteeing people's basic rights. For this reason, information police action should have clear legal grounds to prevent restrictions or infringement of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nformation police action shall have a standard of authority separately from the code of duty in the Principle of Legal Saving, the scope of information subject to information police action shall be clear, and the procedures and limitations of information collection, preparation, and distribution shall be regulated in detail. On December 22, 2020,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made the subject of information police action more specific and the new authority code was established. However, questions remain regarding the subject and scope of the information police action, and it should be clarified whether these regulations alone can allow the information police action as an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This paper aims to theoretically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balance and harmony between the efficiency of information police action and the rule of law. A summary of this paper leads to the following conclusions:The first, revised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stipulates ‘prevention and response of risks to public safety’ as mission norms, and it also stipulates ‘prevention and response of risks to public safety like crime, disaster, and public conflict’ as authority norms, so it is important to interpret this uncertain concept according to police law theory. Second, there are more or less regulations of the current information police action, so in the case of legislation on information police action, balance and harmony of the two values of freedom and safety of the people should be achieved on the premise of the grand principle of rule of law. In addition,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delegation legislation shall be observed when delegated to sub-regulations. Third, information police action can be performed not only to prevent risks but also to prepare for them in advance at the ex ante stage. Nevertheless information police action is not permitted without limitation at the ex ante stage of risk. It may be allowed exceptionally only if there is a justifiable basis. Fourth, information police action is an administrative action that can limit or infringe the Right to Personal Data Self-determination of the people which the Constitution protects. It should also be done within the minimum necessary limits for essential and direct information in order to maintain public safety. In the past, there were many images of negative information police action. However, the nation's freedom of speech index has been very high recently, which proves that negative factors such as illegal inspection have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tick to the original functions of the police through information activities based on the rule of law.

참고문헌 (51)

  1. 국회도서관,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Ⅳ" (1971), 서울대학교 출판부
  2. 김남진, "행정법Ⅰ" (2020), 법문사
  3. 김남진, "행정법Ⅱ" (2020), 법문사
  4. 김성태, "경찰정보활동 임무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해석과 개선" (2021), 박영사
  5. 김용주, "경찰법으로서 테러방지법의 이해" (2021), 박영사
  6. 서정범, "경찰행정법" (2020), 세창출판사
  7. 손재영, "경찰법" (2018), 박영사
  8. 이기덕, "국가정보학" (2013), 박영사
  9. 김용주, "司法警察과 檢察의 關係에 對한 歷史的 考察", 박사, 법학과, pp.2012
  10. 양홍준, "대한제국 후기(1905-1910) 경찰제도 연구", 박사, 사학, pp.2007
  11. 김남진, "경찰권발동의 조건과 대상", 고시계 (1982)
  12. 김성태, "危險에 대한 疑心과 危險與否의 確認 ― 法治主義에서의 安全을 위한 時論的 考察 ―", 행정법연구, (51), pp.157~188 (2017),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13. 김성태, "정보활동에 관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선 방안", 경찰학연구, 20(4), pp.69~104 (2020), 경찰대학[DOI]
  14. 김성태, "指紋情報의 警察作用法的 問題― 헌재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결정에 대한 평석 ―", 행정법연구, 18, pp.649~672 (20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5. 김연태,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경찰의 정보관리", 고려법학, (36) (2001),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6. 노호래, "정보경찰의 역사적 변전과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국경찰연구, 3(2) (2004), 한국경찰연구학회
  17. 량희, "정보경찰 개혁 권고의 한계와 문제점 –집회시위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경찰 개혁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18)
  18. 백상진,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의 법적 정당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28(3), pp.181~213 (202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19. 서정범,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질서의 개념 - 성도덕에 관한 실증적 사례분석을 토대로 하여 -", 경찰학연구, (8), pp.8~33 (2005), 경찰대학
  20. 서정범, "경찰법상의 위험개념의 변화에 관한 법적 고찰 - 전통적 위험개념의 작별(?) -", 안암법학, (36), pp.91~129 (2011), 안암법학회[DOI]
  21. 손재영, "경찰법에 정보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범위", 2008년도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제26회 춘계학술발표대회 (2008)
  22. 손재영, "장래의 범죄수사를 위한 지문정보의 사용과 법률유보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2005. 5. 26. 결정(99헌마513사건)에 대한 평석", 헌법판례연구, 8 (2006), 헌법판례연구학회
  23. 송무빈,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정보경찰개혁 입법안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20(2), pp.65~90 (2020), 한국법정책학회[DOI]
  24. 양홍석,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 권고안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경찰 개혁방안 (2018), 국가인권위원회
  25. 오민애, "정보경찰의 현황과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경찰 개혁방안 (2018), 국가인권위원회
  26. 오병두, "정보경찰 개혁방안―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권고안을 중심으로 ―", 민주법학, (68), pp.269~292 (20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27. 이계수, "경찰청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에 대한 의견서", 민주법학, (71), pp.233~242 (2019),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28. 이기춘, "경찰법상 공공의 질서 개념의 재설정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9(1), pp.457~489 (201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29. 李起椿, "警察秩序法上 危險槪念 및 表見危險과 危險의 疑心― 독일경찰법학의 위험개념 검토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1(4), pp.16~16 (2003), 한국공법학회
  30. 이상해, "경찰처분의 실질적 적법성에 관한 일고찰 - 독일법상 개괄수권조항의 구성요건적 측면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40), pp.301~334 (2012), 법학연구원[DOI]
  31. 이성용,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문제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경찰법연구, 10(1), pp.125~150 (2012), 한국경찰법학회[DOI]
  32. 이성용,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경찰상 정보보호의 입법원리", 치안정책연구, 27(2), pp.1~35 (2013), 치안정책연구소[DOI]
  33. 정준선, "정보경찰의 유래에 관한 고찰 : 임시정부 시기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19(2), pp.31~58 (2019), 경찰대학[DOI]
  34. 조승현,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민주법학, (67), pp.238~244 (20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35. 최영진, "경찰 범죄정보 수집 활동의 관계망 분석: 비공식적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1), pp.448~459 (2020), 한국콘텐츠학회[DOI]
  36. 韓國內部警務局, "顧問警察小誌" (1910)
  37. "BVerfGE 120, 274(281)", ~
  38. "OVG Hamburg, NJW, 1986, 2005", ~ (2005)
  39. "OVG Münster, DVBL. 1979, 733", ~
  40. Volkmar Götz,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2001)
  41. 경찰청, "입법예고 중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설명자료", ~ (2021)
  42. "헌재 2001. 4. 26. 2000헌마122 결정", ~ (2001)
  43. "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결정", ~ (2004)
  44.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2005)
  45. "헌재 2013. 6. 27. 2011헌바386 결정", ~ (2013)
  46.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 (2000)
  4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 (2012)
  48.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 (2014)
  49. "법률신문"[URL]
  50. "참여연대"[URL]
  51. "한겨레 신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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