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영장 제시 조항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헌방안
Problem and Revised Bill of Korean Constitutional Warrant-presentation-requirement
문성도
초록
시민의 신체 또는 주거에 대하여 체포, 구속, 수색 또는 압수를 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 이러한 영장주의만큼 공권력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에 대한 격렬한 논의를 야기한 문제는 거의 없을 것이다. 최근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조항을 삭제할 것인지 격렬히 논의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하지만, 헌법상 영장 제시 원칙의 문제점과 개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상 영장 제시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비교법적이고 법제사적 고찰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헌법상 영장제시 조항의 성립경위와 변천과정, 최근 개헌 논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헌법상 영장 제시조항의 목표와 그 원취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헌법상 영장 제시 조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영장주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헌법상 영장 제시 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개헌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