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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조사 관련 연구의 한계와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plan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Korean Private Investig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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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민간조사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연구되었던 민간조사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 민간조사연구는 1993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되,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조사연구가 발표되었다. 국내 민간조사연구가 발표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국내 민간조사관련법 발의를 위한 근거자료로 제공되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고, 둘째 민간차원의 치안서비스 생산 산업 확장을 목적으로 민간조사 시장을 개척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국내 민간조사 관련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국내 민간조사 관련 연구의 경우 아직 용어의 통일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연구의 주된 내용은 민간조사에 대한 소개 및 민간조사제도 합법화를 위한 당위성을 설파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뒤를 이어 민간조사제도 합법화를 위하여 해외사례를 소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민간조사연구의 목적이었던 민간조사제도 합법화를 위한 근거마련에 실패하였고, 민간경비 확장 차원의 목적 또한 달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조사 수요에 대한 연구 및 민간조사제도 합법화에 따른 우려, 치안서비스 생산에 따른 대체효과 등보다 심도 높은 형태의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has a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research related to private investigations conducted in Korea and finding problems and suggesting ways to improve them. The study was conducted in the same way. Domestic privat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since 1993, and since the mid-2000s, private research has been published in earnest. There are two main reasons for the publication of private research in Korea: the first reason is to provide it as a basis for issuing domestic private investigation related laws, and secondly, the private investigation aims at expanding the private security service production industry. It is to pioneer the market. As a result, it has been concluded that the research on domestic private investigation is still in its infancy, an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even in the case of the research on domestic private research, even the terminology has not been achieved yet. And most of the studies exploring the justification for legalizing the civil investigation system, followed by the introduction of foreign cases to legalize the civil investigation system. It failed to prepare and failed to achieve the purpose of expanding private security.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considered that more in-depth research should be followed, such as research on the demand for private research, concerns about legalization of the private research system, and alternative effects of securit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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