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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제도의 양성화를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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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불법적인 민간조사기관의 폐해를 방지하고 국가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으로 민간조사제도의 양성화에 대해서는 1999년 이후 15년간 꾸준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요 외국과 비교하여 민간조사제도의 미비로 인한 국내기업의 민간조사업무 활동의 불합리한 역차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민간조사제도의 양성화에 관한 논의는 필요성의 차원이 아니라 민간조사제도를 우리 현실과 잘 조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조사제도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제도에 대하여 분석한 뒤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제도의 양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한 입법방향으로 입법형태, 관리감독, 업무범위,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는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적인 양성화를 위한 논의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적 연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연구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주기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Since 1999 for 15 years, a legalization of a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has been constantly discussed as a realistic solution to prevent abuses of illegal private investigation institutions and to decrease government burdens. Because private investigations system in South Korea is immature compared to those of foreign countries, it is time to adopt a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to correct its irrational reversediscrimination structure. The legalization of a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needs to be discussed not about its necessity but about its harmonization with current reality. As a result, this article first analyzes about institutions of U.S., U.K., France, Germany, and Japan which have considerable importance about researches on a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Then, the article discusses legislation guidelines, such as type of legislation, management agency, range of duties, and qualification, which should be considered for legalization of South Korean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This research is expected not only to activate the discussion for successful leg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but also to provide a basic foundation for further studies. The study on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should not finish transiently but proceed constantly and period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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