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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Legal Nature of So-called General Contracts in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2018. 10. 30. Judgment 2014 Da 235189 en banc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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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주자인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계약금액을 조정ㆍ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 대한 것이다. 대상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제1차공사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인 총괄계약의 효력에 대해 계약 상대방이나 계약의 전체 규모만을 결정하는 잠정적 기준으로서의 효력만 갖고, 계약 당사자들의 급부의 내용, 공사대금의 액수, 공사기간 등 계약의 구체적항목들에 대해서는 확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반면, 반대의견은 다수의견과 같이 총괄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력이나 구속력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총괄계약의 효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대상판결에서 제시하는 핵심적인 이유인 이른바 “총괄계약”의 법적 성격과 그에 기한 효력에 대해서는 상세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먼저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된 장기계속공사계약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목적을 살펴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혁적 검토에 의하면, 장기계속공사계약을 도입한 목적은 당초 확정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전체 공사규모(총공사금액)와 사업기간(총공사기간)을 전제로 이를 수행할계약상대자를 적절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가자의 무분별한 저가입찰을방지하는 것, 그리고 1차 공사계약의 상대방이 갖는 수의계약에 대한 권리에 기초하여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증가 또는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인 총괄계약에 대해, “잠정적 기준”이라는전제하에 당사자가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은 납득이 어려운 해석이라고 본다. 즉,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확정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은 연차별 또는 차수별 계약에 기한공사비증액 등의 폐단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핵심적인 통제장치라고 보아야 하며, 그에대한 확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다음으로, 총괄계약의 법적 성질과 효력을 예약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에 의하면, 예약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본계약내용의 확정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새기게 되면, 총괄계약은 차수별 계약체결의 잠정적 기준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편무예약에서 본계약내용의 확정성은 일방예약과 달리 본계약내용의 “확정가능성”을 좀 더 넓게 해석할 소지가 있다. 즉, 당사자 사이의 예약에 의한 확정적 구속의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본계약내용의 확정성은 일방예약에서 본계약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확정성을 예약의 성립단계에서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히 입찰과 낙찰에 의해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확정된 상태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특성상 국가 등이 당해 연도에 당해 사업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낙찰자에게 공개되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공정계획상 그 예산범위내에서 진행되어야 할 공사물량은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 등에 의해 충분히 특정가능한범위에 들어온다고 할 것이므로, 본계약체결의 확정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총괄계약의 법적 성격은 편무예약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issues of the Supreme Court 2018.10.30. Judgment 2014C235189 en banc decis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is judgment”) are as follows. in other words, the core issue is whether the ordering party should adjust and pay the contract amount to the contractor when the total construction period of the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 is extended. the majority opinion of this judgment held that the general contract was only effective as a provisional standard for determining only the contractor and the overall size of the contract. however, the general contract was deemed not to be definitively binding on the specific items of the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 dissenting opinion of this judgment recognizes the definite binding force of the general contract. In this paper, we first explored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 system, and considered the meaning of the general contract in the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 is as follows. the first is to prevent unreasonable low-priced bids by bidders. second, it is to prevent the total construction amount and the total construction period from being increased or extended based on the contractor’s right to the free contract. we consider this judgment that the general contract is only a “provisional standard” to be unreasonable. Next,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legal nature and effect of the general con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reservation. a narrow understanding of the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a reservation, “certainty of the content of the contract concluded by the reservation,” may mean that the general contract is only a provisional standard for the conclusion of an annual contract. however, in one-sided reservations, the certainty of the contract contents concluded by the reservation can be widely interpreted. In conclusion,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general contract is a 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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