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기연장과 계약금액조정 관련 법적 쟁점
Legal Issues Concerning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and the Adjustment of the Contract Price in the Long-term Construction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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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은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잠정적 기준으로 확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상대방은 총공사기간이 아닌 각 연차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을 통해서만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 공공계약의 요식성과 연차별 공사대금정산 원칙을 중시한 금번 대법원판결을 긍정하더라도, 관급공사의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상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신뢰와 이익을 실질적으로 조화할 수 있는 해석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계약당사자의 연차별 계약기간 연장을 통한 계약금액조정 원칙 실현방안, 각 연차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에 지출된 비용의 계약금액조정 방안, 계약상대방의 민법상 채권자지체 법리를 통한 비용청구방안, 총괄계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명확히 정하지 않거나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이 가능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한다. 즉 공기연장의 요건과 관련한 쟁점으로 불가항력, 돌관공사,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문제와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쟁점으로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합, 법원의 계약금액 조정액 감액, 간접공사비 청구포기 특약의 효력 등 실무상 문제이다. 이를 검토하면서 관급공사에서 대등한 계약당사자간 이익의 조화라는 관점에 유념하면서의견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According to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the total construction period of the overall contract in a long-term construction contract is a provisional standard for concluding each annual contracts and do not have conclusive binding force. Therefore, the counterparty can adjust the contract price only through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of each annual contracts, not through the total construction period. Although the Supreme Court ruled emphasizing the formality of public contracts and the principle of annual settlement of construction costs, it is necessary to find an interpret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hat can effectively reconcile the trust and profits between the parties in adjusting the contract price due to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in the long-term construction contract. This article proposes a plan to realize the contract price adjustment principle due to the extension of each construction period in annual contracts, claim additional costs spent during the gap between each construction period of annual contracts, claim additional costs through creditor delay system, and recognize the adjustment of contract price due to extension of the total construction period. In addition, this article presents improvements to solve practical problems concerning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and the adjustment of the contract price such as force majeure, acceleration of work, concurrent delay, competion of change order and the extension of construction period, reduction of contract adjustment payment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waiver agreement of overhead costs.
참고문헌 (26)
- 양창수, "계약법" (2020), 박영사
- 정원, "공공계약 판례여행" (2017), 건설경제
- 지원림, "민법강의" (2017), 홍문사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FIDIC 2017",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FIDIC), ~ (2019)
- 권영준, "민법판례연구Ⅰ", pp.260~272 (2019), 박영사
- 김기풍, "재판실무연구 2011", pp.99~123 (2012), 광주지방법원
- 김대인, "장기계속계약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행정법연구, (61), pp.85~114 (2020),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김승현, "FIDIC 계약조건하에서의 불가항력", K-Build 저널, pp.53~68 (2015),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 김태관, "건설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기연장비용청구권에 관한 연구: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부패학회보, 21(1), pp.167~188 (2016), 한국부패학회
- 김태관, "공사계약일반조건상 공기연장비용에 관한 기초연구", 아주법학, 9(3), pp.367~391 (2015), 법학연구소[DOI]
- 김태관, "공사계약일반조건상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청구권에 관한 소고- 채권자지체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78), pp.275~305 (2018), 법학연구소[DOI]
- 김태형, "간접비 소송의 주요 쟁점", 변호사, 49, pp.110~146 (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 박성완,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공기연장과 추가간접공사비에 대한 소고:추가간접공사비 청구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89), pp.117~173 (2018), 법학연구원[DOI]
- 박수현, "돌관공사비 청구의 법적 쟁점", 변호사, 51, pp.11~40 (2018), 서울지방변호사회
- 송종호,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일감부동산법학, (21), pp.83~109 (2020), 법학연구소[DOI]
- 이동훈,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문제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33(3), pp.47~74 (2016), 법학연구소
- 이수창, "장기계속공사계약 상 공기연장, 설계변경, 지체상금 부과가 경합된 경우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입법과 정책, 12(1), pp.173~201 (2020), 국회입법조사처[DOI]
- 이준민, "관급공사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9(4), pp.55~79 (2019), 법학연구소[DOI]
- 정영철, "국가계약법상 장기계속공사계약 법리의 재구성", 공법연구, 48(3), pp.313~337 (2020), 한국공법학회[DOI]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헌법 합치 여부 및 개선방안, "정원", 기획재정부, 1~108 (2013)
- 정홍식, "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 동시발생 공기지연(concurrent delay)", 비교사법, 21(2), pp.827~864 (2014), 한국사법학회[DOI]
- 조인영,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의미와 효과 - COVID-19 사태와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불가항력 사유에 관한 고찰 -", 법조, 69(4), pp.166~211 (2020), 법조협회[DOI]
- 홍성진, "장기계속공사계약제도의 공법적 쟁점과 시사점-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87, pp.229~257 (2019), 한국토지공법학회
- 육근영,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등 12인)" (2019)[URL]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등 10인)" (2019)[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