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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제도에 관한 논의와 쟁점 -휴식권 보장을 중심으로-

Discussions and Issues on the Annual Leave System -With a Focus on Guaranteeing the Right to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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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차휴가제도는 비정기적인 휴식제도로서 근로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시간을 주고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국제기준에서 연차휴가를 보편적인 휴식으로 보장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는 휴식 시간 보장적 성격에 더하여 근로 보상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성격 중, 근로 보상적 성격이 더 강한 이유는 연차휴가의 부여 요건인 ‘1년 동안의 계속 근로’와 ‘출근율 80%’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요건들로 인해 연차휴가는 휴식권 그 자체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배제, 시기지정권 및 시기변경권 등 그 자체로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착안하여 연차휴가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적으로 연차휴가의 법적 의의에 대하여 살펴본 후, 연차휴가의 이중적 성격인 ‘휴식시간 보장적 성격’과 ‘근로 보상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제기준과는 달리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연차휴가제도의 ‘근로 보상적 성격’이 더 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연차휴가제도가 취지에 맞게 휴식권 보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부분들을 검토한 후,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The annual leave system is an irregular rest system, and its purpose is to give workers time to recover their mental and physical health by exempting them from working obligations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to guarantee social and cultural life. While international standards guarantee annual leave as a universal rest, the annual leave system under the Korean Labor Standards Act shows a mixture of work compensation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o the nature of guaranteeing rest time. Among the two characteristics, the reason for the stronger nature of work compensation can be found in the requirements for granting annual leave, ‘continued work for a year’ and ‘80% attendance rate.’ Due to these requirements, annual leave does not work properly as a right to rest itself, and there are many problems in it self, such as the exclusion of ultra-short-term workers, the right to designate the time, and the right to change the tim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look at the problems of annual leave based on these issues and then find a solution. First of all, after examining the legal significance of annual leave, we examine the dual characteristics of annual leave, ‘rest time guarantee character’ and ‘work compensation character.’ Contrary to international standards, the legal validity of the ‘work compensation nature’ of the annual leave system is reviewed only in Korea. Based on these problems, the annual leave system presents a direction for guaranteeing the right to rest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In addition, the purpose is to find a solution as a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after reviewing the parts related to annual leave under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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